청년예술가도약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통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에게 후속 발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술위원회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을 시작한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많은 지역문화재단 및 민간현장에서 진입단계 청년예술가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시작되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진입 첫”보단 “진입 후 N차”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민간현장과의 연계를 꾀하고, “그룹”이 아닌 “개인”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예술가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원규모도 4백~25백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강점인 간접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아르코영아티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전용공간을 지원합니다.
최대 4천만원이었던 지원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창작·기획 외 실연을 포함하여 지원범위는 더욱 넓혔습니다. 청년예술가 여러분의 도약에 예술위원회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2024년 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예술대학을 통한) 예비예술인의 현장연계 지원 ” →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의 최초발표 지원” → “(데뷔한 개인에 대한) 청년예술가도약지원”으로 체계화됩니다.
1. 사업목적
-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의 지속적인 발표 활동을 독려하여,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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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자) 국내외 작품 제작 및 발표 계획과 그동안의 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지원선정자) 국내외 작품 제작 및 발표,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발표 결과물 제출
- (예술위원회) 작품 제작 및 발표 비용 지원, 아르코영아티스트랩(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및 전용공간) 제공
- 신청대상 : 예술계에 진입한 39세 이하 청년예술가(1984.1.1. 이후 출생자)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자격 확인바로가기
- 세부 자격기준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해당 분야의 발표 이력을 최소 1회 이상 보유한 창작자, 기획자, 실연자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 * 발표 이력 : 학내 행사(워크숍, 전시, 공연 등)는 제외하며, 해당 자격에 대한 명확한 증빙(포트폴리오, 프로그램북, 언론 보도기사 등)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 다양한 청년예술가의 발표기회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가 개인당 최대 3회까지 각각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수행 가능.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공고문 하단의 <지원신청 유의사항> 참고
- 지원내용 : 청년예술가의 작품 발표 과정 지원
- 2024년 총 지원예산 : 2,736백만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분야, 지원규모 등 정보제공
분야 |
지원규모 |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최소 2천만원~최대 4천만원 범위 내 백만원 단위로 신청 |
문학 |
1천만원 동일금액 지원 |
※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의무 편성 제외 사업임(직접 경비 실비 지원)
※ 지원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결정액은 지원신청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국외 발표 사업의 경우에도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아르코영아티스트랩(청년예술가 대상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및 전용공간) 지원
* 아르코영아티스트랩 전용공간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1층에 위치함
-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및 평가결과 심의 환류
* 지원신청 공통 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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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23.10.4(수)~10.30(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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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아르코영아티스트랩 운영‘24.3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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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사업평가‘24.12월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
(40%) |
- 기존 활동실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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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
-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참신한가?
- 신청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 신청사업이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신청사업이 해당 예술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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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30%) |
- 신청사업의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예산 편성과 보조금 정산 계획은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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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 제공
비목 |
세목 |
항목 |
비고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본인 ·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 제작비(의상·무대·소품·홍보물 제작, 작품 운송·설치·철수에 필요한 제작비)
- 소모품 구입 및 작품 재료비
- 출판·인쇄비
- 통·번역비
- 도서구입비
- 회계검증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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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자 본인 창작 사례비는 최대 250만원 이내 또는 총 지원결정액의 10% 한도로 편성 가능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체결, 원천세/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세액 납부 의무화
※ 도서구입비 최대 30만원 한도 편성 가능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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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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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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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여비 |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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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국외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사업에 한하여 국외여비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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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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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 바로가기
5.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문학 분야 / 문학 외 분야 유형 중 선택하여 접수
- 필수 제출 자료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② 신청자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서면 10p 이내)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 확인 바로가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 (문학) 02-760-4556
- (시각예술) 02-760-4568
- (연극/뮤지컬, 다원예술) 02-760-4642
- (무용) 02-760-4634
- (음악, 전통예술) 02-760-4661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 지원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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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위 공모사업 중복수혜 불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가 특화 지원 사업으로,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동일 사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 선정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다양한 청년예술가의 발표기회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가 개인당 최대 3회까지 각각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통합된 사업으로, 이전 사업인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2019~2023년)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2016~2023년) 수혜이력도 본 사업의 지원실적으로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중간발표 탈락자의 경우 지원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예시]
- ➀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선정 : 지원횟수 1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가능
- ➁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선정, 23년 창작산실 사업 선정 : 1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가능
- ➂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선정, 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선정 : 2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가능
- ➃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선정, 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선정, 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선정 : 3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불가능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