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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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2023년 자부담 편성 의무 안내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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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 자부담 편성 제외 |
▶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 자부담 편성 의무화 |
※ 참고자료 2022년 국제교류플랫폼리서치지원 결과보고서
※ 기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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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기간(확대) | 정시공모(12월) 실시로 사업 수행기간 9개월 (4~12월) | ▶ | 정시공모(10월) 실시로 사업 수행기간 12개월 (1~12월) ⇒ 충분한 사업기간 보장 |
공모 횟수(확대) | 정시공모, 지정형 사업 추가공모 | 정시공모(‘22년 10월) + 별도공모(‘23년 4월)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지정형 사업) ⇒ 연중 초청사업 신청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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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기준(유연화) | 권역별 항공료 상한액 제한 (이코노미석 기준) |
항공료 상승에 따른 상한액 초과분 한시적 인정(이코노미석 기준), 국내여비 편성 허용 ⇒ 항공편 부족, 유가 상승 등 사업환경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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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예산편성항목 (확대) |
- | 자부담 예산 내 국외 체류비성 경비 (식비, 현지교통비) 편성 허용 ⇒ 현장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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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유(신설) | 실적보고서 제출 | 결과공유회 참석 및 PT 발표 ⇒ 국제교류 성과 확산 및 신규진입 기반 확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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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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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해외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여부 및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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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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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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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형 레지던스] 지원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비 편성 불필요
※ 회계검사수수료는 사업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하여야 함(예술위 지정 회계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재료비는 레지던스 참여기간중 진행하는 작업에 한하며, 전체 지원신청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영유아 돌봄비 책정 가능 |
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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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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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유류비 증가로 인한 실비 초과분 한시적 인정 가능 ※ 숙박비는 레지던스에서 숙박공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편성 가능 (지원신청서 내 명시) |
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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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 국외 체류비성 경비(식비, 현지교통비)는 자부담 예산 내에서 국외여비로 편성 가능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3년 기준)]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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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미만 | 187,000원 |
1천 5백만원 미만 | 226,000원 |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302,000원 |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 360,000원 |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390,000원 |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 541,000원 |
※ 회계검증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증 대상 금액은 2천 5백만원에 해당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 | 항공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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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2,200,000원 |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 900,000원 |
동․서남 아시아 | 1,500,000원 |
남아메리카 | 2,700,000원 |
오세아니아 | 2,000,000원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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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단체)의 역량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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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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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및 파급효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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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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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형 |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지원신청서(word) (hwp, word 택1)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_신청자(단체)명 |
② 초청장 | 필수 | 레지던스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초청장 내 신청자(단체)명, 참가기간, 입주조건 등 반드시 기재 ※ 미제출시 행정결격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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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심의에도움이 된다고판단되는 자료 |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파일로 제출 ※ 시각예술분야 참가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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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지원신청서(word) (hwp, word 택1)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_신청자(단체)명 |
② 해외 협력기관 제출자료 | 필수 | ※ 프로그램별 상이 (상세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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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3.4.3.(월) ~ 4.21.(금) 18:00 마감
지원심의
2023.4월~5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3.5월 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6월~9월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지원금정산 확정통보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공유회 개최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자료담당자[기준일(2023.4.3.)] : 국제교류부 김의숙
게시기간 :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