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 사업이란?
문화예술후원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기부금 모금을 통한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술단체가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금 플랫폼과 모금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합니다.
- CMS(Cash Management Service)
- 정기후원자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을 거쳐 매월 기부금이 자동 출금되는 서비스
사업 내용
지원 대상
-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실행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 중, 후원의사자 및 실제 후원중인 정기후원자가 10명 이상 모집된 단체
- 개업일 3년 초과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
- 단체 내규(운영지침 등) 또는 정관을 보유한 단체
- 홈페이지 또는 홍보 채널(SNS)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후원 담당 인력이 있는 단체
지원 내용
2023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 지원 내용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
내용 |
수수료 |
- 정기출금 이용 수수료 보전(기부금액 전액 100% 전달)
- 각종 은행수수료 1회 출금 건당 3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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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및 행정지원 |
- 기부자 세제혜택 제공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신고 등 각종 행정처리 지원
- 개인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국세청 일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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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지원 |
- 모금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매개인력양성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관련 전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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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원 |
- 단체별 온라인 모금페이지 개설 모금페이지 예시 바로가기
-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DONUS) 무상 이용
- 관리자(후원자 기부금 청구 확인) 기능 사용 가능(순차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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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지원 |
- 누리집 모금페이지 연동 및 기부금 공시 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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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서류 접수 기간
(1차) 3월 17일(금)~3월 31일(금) (4월 심사예정)
(2차) 6월 16일(금)~6월 30일(금) (7월 심사예정)
(3차) 8월 17일(목)~8월 31일(목) (9월 심사예정)
(4차) 10월 17일(화)~10월 31일(화) (11월 심사예정)
온라인 접수처 cmsedu@arko.or.kr
제출 자료 지원신청서 1부(붙임1~4) 포함,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1부, 단체 정관 또는 내규(운영지침) 사본 1부
지원신청서 다운 받기
심사 기준
항목별 적격(가)/부적격(부) 심사
항목별 적격(가)/부적격(부) 심사 기준 : 심사항목, 세부평가 내용으로 구성
심사항목 |
세부평가 내용 |
모금 운영 적극성 |
・지원 사업 참가 동기 및 활동 목표의 명확성 |
모금 계획의 타당성 |
・정기기부자 10인 이상 확보 여부
・기부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
수행단체의 모금 실행 역량 |
・모금 운영·후원 관리의 지속을 위한 인적 역량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홍보 역량 |
사업 추진절차
- 사업 공고
-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결과 통보 및 주의사항 안내
- 모금페이지 개설
- 모금활동, 기부금 교부 및 사업 진행
- 성과보고서 및 정산 제출
정기후원(CMS) 선정일 기준 3년 경과 시 재인증 심사 진행
유의사항
지원 신청 불가 대상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학교・종교기관 소속 단체, 취미・아마추어 예술 활동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소속 기관 및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단, 전문예술법인·단체 제외)
-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으로 행정결격대상 및 고발 수사중이거나 교부중지 등 결격 단체
-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업을 통해 허위자료의 작성, 반대급부, 불법자금 및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부적격 대상으로 해지된 경우 재신청 불가
- 폐업 등으로 사업자 및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사업에서 사업 포기한 경우 재신청 불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운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이 제한된 단체
사업진행 시 유의사항
- 해당사업의 플랫폼 제공(수수료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온라인 모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처리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나 기부금의 모금 및 정기후원자 예우, 단체 홍보는 예술단체에서 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위하여 선정단체는 모금하신 기부금 사용에 대해 지원(교부) 신청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별첨1] 조건부기부금 사업 수혜자 운영지침 참고)
- 사업 신청 시 최초 등록 정기후원자 10인 이상 확보하여 명단을 제출하고 단체 선정 이후 온라인 모금페이지를 통해 정기후원자 본인이 직접 약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 자료가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 대상인 경우 지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후에도 중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년 마다 재인증 심사를 거쳐 부적격 및 해지 대상 단체는 지원종료 및 중도 해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기부금 수납 불가하며 수납 이후 사실관계가 판명된 경우 정기후원자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정기후원자와 실질적 수혜자가 동일하거나, 회원가입비, 회비, 조합비(협동조합) 등 반대급부 성격의 비용
(※ 반대급부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Trade), 대가성 이익을 돌려받는 경우)
2) 정기후원자와 수혜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의 범위(가족, 친인척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제규정 및 시행세칙, 운영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2항1호(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수기부금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1) 수납 후 특수관계인, 반대급부 사실이 판명되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2) 기부 시점 이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누적 기부금을 교부 신청 하지 않은 기부금
3) 기부금 교부 집행 이전 발생하는 이자 및 집행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
- 위와 같은 사례(반대급부/법적특수관계)를 통한 세금포탈 적발 시 기부자와 수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가산세 등)를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바랍니다.
-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체부 사업 불승인 및 기부금단체 지정 해지 시 사업이 중도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정기후원(CMS) : 061-900-2303
- 이메일 사업 문의 : cmsedu@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3.3.2.)] : 문화예술후원센터 문주영 061-900-2302
게시기간 : 2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