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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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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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통합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과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별도 운영 |
▶ | 청년에술가생애첫지원으로 통합 (해외진출 유형 신설) |
사업예산 | 26억 6천만원 | 34억 2천만원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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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준비연구 / 작품발표 / 비평담론 | 리서치·비평 / 국내발표 / 해외진출 | |
참여유형 | 개인형 / 그룹형(2~5인) | 사업 참여인원 규모에 따른 유형 세분화 |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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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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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사업 필수 이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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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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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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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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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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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사업유형 | 활동지역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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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비평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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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표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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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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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업유형 | 신청자 거주지 |
참여인원 (청년예술가)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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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리서치·비평 | 수도권/ 비수도권 |
개인 또는 2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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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내외 | 600만원 | |||||
8인 내외 | 800만원 | |||||
국내발표 | 수도권/ 비수도권 |
개인 또는 2인 |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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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내외 | 1200만원 | |||||
8인 내외 | 2000만원 | |||||
해외진출 | 수도권/ 비수도권 |
최소 1000만원~ 최대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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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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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사례비 | 사업 참여인력(기획자, 창작자, 비평가, 삽화, 자문, 인터뷰, 자문, 발제, 디자인 등) 사례비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체결, 원천세 납부,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을 의무화 함 ※ 창작 및 기획 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사례비 책정 가능(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
제작비 | 의상·무대·소품·홍보물 제작 및 작품 운송, 설치, 철수에 필요한 제작비 ※ 단순 해외 초청사업의 경우 책정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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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창작 및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지원금을 통한 자산취득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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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 국내외 컨퍼런스, 워크숍, 국제총회 등 참가비용 | |
통·번역비 | 해외파트너 통번역비용 등 ※ 통·번역 단가는 한국외대통번역센터 누리집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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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쇄비 | 팸플랫·프로그램북·도록 등 출판 및 인쇄비 | |
도서구입비 | 창작 및 기획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도서 구입비 ※ 도서구입비의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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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증 수수료 | 예술위 지정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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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임차비 | 장비, 악기, 소품, 물품 등의 임차비 |
대관료 | 공간(연습실, 발표장소) 대관료 | |
공공요금 및 제세 | 준비비 | 작품 보험·상해보험·여행자 보험 가입비, 비자 발급비, 우편요금 ※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해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자율적 편성 권장 |
여비 | 국내여비 | 사업 추진 관련 국내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 ※ 국내여비 책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항공료는 이코노미석에 한함) |
국외여비 | 사업 추진 관련 국외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 ※ ‘해외진출’ 사업유형에 한하여 국외여비 편성가능하며, 국내 사업유형(리서치·비평 및 국내발표)은 국외여비 편성 불가 ※ 국외여비 책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항공료는 이코노미석에 한함) ※ 국제 항공료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유류비 증가로 인한 실비 초과분 인정 가능 |
권역 | 힝공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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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2,200,000원 |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 900,000원 |
동․서남 아시아 | 1,500,000원 |
남아메리카 | 2,700,000원 |
오세아니아 | 2,000,000원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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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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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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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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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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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 제출 시 파일명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_지원신청서_장르명_신청자명(필명).hwp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pdf 변환제출 금지 |
공모 추진(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지원심의
2022.11월~12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중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다음 서류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