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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통합)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28
  • 조회수 55349
  • 등록일 2022.09.30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통합)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사업통합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과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별도 운영
청년에술가생애첫지원으로 통합
(해외진출 유형 신설)
사업예산 26억 6천만원 34억 2천만원
지원대상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유형도 동일한 자격요건 적용)
지원유형 준비연구 / 작품발표 / 비평담론 리서치·비평 / 국내발표 / 해외진출
참여유형 개인형 / 그룹형(2~5인) 사업 참여인원 규모에 따른 유형 세분화
지원규모
  • 준비연구 : (개인형)400만원 / (그룹형) 1000만원
  • 작품발표 : (개인형) 800만원 / (그룹형) 2000만원
  • 비평담론 : (개인형) 400만원 / (그룹형) 800만원
  • 리서치·비평 : 300만원 / 600만원 / 800만원
  • 국내발표 : 8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해외진출 : 1000만원 ~ 2500만원

1. 사업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청년예술가의 안정적 예술현장 진입 유도를 통한 창작 및 국제교류 기회 확대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1983.1.1. 이후 출생자) 청년예술가 개인
    •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모두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1983.1.1. 이후 출생자) 구성 의무화
    • 지역균형제도 의무 적용 사업으로 비수도권 거주 청년예술가 지원유형 별도 마련
      ※ 비수도권 거주자는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함
  • 자격요건 : 지원신청 마감일(2022.10.28)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예술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매칭 지원사업, 조건부 기부금 수혜를 받은 청년예술가는 신청 가능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신청 가능
    ※ 리서치/비평·국내발표·해외진출 지원유형 상관없이 자격요건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세부 자격요건
    세부 자격요건에 대한 분야, 세부 자격요건 등 정보제공
    분야 세부 자격요건
    공통
    •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모두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1983.1.1. 이후 출생자)로 구성하여야 함. 단, 선정 후 부득이한 상황으로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모두 청년예술가로 구성하여야 함
    • 비수도권 거주자는 선정 이후 거주지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비수도권’ 유형으로 신청해야만 지역 우대 자격이 부여됨
    • ‘해외진출’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원 신청 시 사업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서류(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필수 이행조건

    • ‘국내발표(비수도권)’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비수도권 지역에서 작품 발표를 진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리서치·비평’ 유형도 성과물(집필한 작품, 비평집, 리서치 보고서, 쇼케이스 영상 등)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문학
    • 등단, 출간(앤솔로지 포함), 수상, 문예매체 발표(졸업작품 발표 및 웹진 등 온라인 디지털 매체 게재를 포함하되, 동호회 카페 등에 게시한 글은 불가능), 공연 상연 등 창작 활동이 증빙 가능한 문학창작자 및 평론가
    시각예술
    • 창작자의 경우, 기획전(작가 자신의 개인전이 아닌, 최소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전시)이나 단체·개인전(학내전시 포함) 실적이 최소 1회 이상인 자
    • 전시기획자의 경우, 본인 기획의 프로젝트(전시, 연구 등) 실적이 최소 1회 이상인 자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기초예술에 기반을 둔 공연(쇼케이스, 낭독극, 학내공연 포함)의 주도적인 참여 실적이 최소 1회 이상인 자
    다원예술
    • 융복합, 탈장르, 실험 등 다원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최소 1회 이상인 자
         ※ 융복합, 탈장르, 새로운 시도(매체, 방식 등) 및 예술의 다양성이 드러아냐 하며 여러 장르(분야)의 단순 병렬은 지양
    ※ 모든 실적은 증빙(포트폴리오, 프로그램북, 언론 기사 등) 가능하여야 함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지원신청 공통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개인 또는 단체(그룹) 대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을 수혜받은 이력이 있는 자. 단, 신청자가 소속한 단체 혹은 그룹이 수혜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창작활동이 아닌 소속단체의 활동계획으로 신청하는 자
    • 동일연도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 타 분야 및 유형에 중복하여 신청한 자(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함
    •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
    • 공동창작 작품에 대해 공동창작자 또는 소속단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원 신청한 자
    • 동일한 하나의 작품에 대해, 금액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들과 중복 신청하는 자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유형, 활동지역,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활동지역 세부내용
    리서치·비평 국내
    • 작품 발표 및 창작을 위한 리서치·비평 활동(자문, 실험, 답사, 세미나, 워크숍, 쇼케이스, 낭독회, 담론 활성화 등)
    국내발표 국내
    • 작품 국내 발표 활동(전시·공연·발간 등)
    해외진출 국외
    • 작품 해외 발표 활동(전시·공연·발간 등)
      ※ 단,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될 경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 사업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지원신청서 별도 항목 마련)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유형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
    지원유형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에 대한 분야, 사업유형, 신청자거주지, 참여인원,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등 정보제공
    분야 사업유형 신청자
    거주지
    참여인원
    (청년예술가)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리서치·비평 수도권/
    비수도권
    개인 또는 2인 300만원
    • 작품 발표 및 창작을 위한 리서치·비평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예술가 참여 인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규모 선택
    • 정액지원으로 지원규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4인 내외 600만원
    8인 내외 800만원
    국내발표 수도권/
    비수도권
    개인 또는 2인 800만원
    • 작품 국내 발표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4인 내외 1200만원
    8인 내외 2000만원
    해외진출 수도권/
    비수도권
    최소 1000만원~
    최대 2500만원
    • 작품 해외 발표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사업 규모 및 내용(국가, 초청조건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의 규모에 대해서도 심의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항목을 통해 평가
    ※ 청년지원사업으로 자부담 의무 편성 제외 사업
    ※ 리서치·비평(수도권)/리서치·비평(비수도권)/국내발표(수도권)/국내발표(비수도권)/해외진출(수도권)/해외진출(비수도권) 총 6개 유형 中 택1 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예시)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사례비 사업 참여인력(기획자, 창작자, 비평가, 삽화, 자문, 인터뷰, 자문, 발제, 디자인 등) 사례비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체결, 원천세 납부,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을 의무화 함
    ※ 창작 및 기획 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사례비 책정 가능(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 영유아 돌봄비 편성 가능
    제작비 의상·무대·소품·홍보물 제작 및 작품 운송, 설치, 철수에 필요한 제작비
    ※ 단순 해외 초청사업의 경우 책정 불가함
    재료비 창작 및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지원금을 통한 자산취득 불가능
    참가비 국내외 컨퍼런스, 워크숍, 국제총회 등 참가비용
    통·번역비 해외파트너 통번역비용 등
    ※ 통·번역 단가는 한국외대통번역센터 누리집 참고
    출판·인쇄비 팸플랫·프로그램북·도록 등 출판 및 인쇄비
    도서구입비 창작 및 기획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도서 구입비
    ※ 도서구입비의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
    회계검증 수수료 예술위 지정법인에 예술가/단체 직접 납부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임차료 임차비 장비, 악기, 소품, 물품 등의 임차비
    대관료 공간(연습실, 발표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준비비 작품 보험·상해보험·여행자 보험 가입비, 비자 발급비, 우편요금
    ※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해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자율적 편성 권장
    여비 국내여비 사업 추진 관련 국내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
    ※ 국내여비 책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항공료는 이코노미석에 한함)
    국외여비 사업 추진 관련 국외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
    ‘해외진출’ 사업유형에 한하여 국외여비 편성가능하며, 국내 사업유형(리서치·비평 및 국내발표)은 국외여비 편성 불가
    ※ 국외여비 책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항공료는 이코노미석에 한함)
    ※ 국제 항공료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유류비 증가로 인한 실비 초과분 인정 가능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역, 항공요금 등 정보제공
    권역 힝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1,500,000원
    남아메리카 2,700,000원
    오세아니아 2,000,000원
  • 2023년 사업예산 : 34억 2천만원
    • 지원유형별 신청건수 및 신청비율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지원금액 배분
      (단, 특정 유형에 지나치게 적거나 많이 배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형별 지원금의 최소, 최대 금액을 별도로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음)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활동이력 및 사업계획 검토)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
    (40%)
    • 제출된 기존 활동실적을 보았을 때, 신청자 및 참여자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참신한가?
    • 신청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 신청사업이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신청사업이 해당 예술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30%)
    • 신청사업이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과 지원취지에 부합하는가?
    •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신청사업의 예산계획은 현실적이며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코로나 확산 및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은 신청자 개인 명의로만 지원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결과발표 확인 요청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지원신청서 내 포함 제출자료
      ① (공통 필수 제출) 본인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신청자의 참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작품 홍보물이나 사진은 인정 불가(반드시 참여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함)
      ② (해외진출 유형 필수 제출) 사업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제출 시 파일명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_지원신청서_장르명_신청자명(필명).hwp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pdf 변환제출 금지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중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지원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다음 서류 필수 제출

  • 신청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연령 및 거주지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은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지역우대 관련 ‘거주지역’을 확인함에 따라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거나 혹은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거주지’를 포함한 변동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보는 삭제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거주지역(지역우대 관련) ‘지역’과 주민등록등·초본 상 지원신청 마감일 1개월 이내 시점의 ‘거주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청년예술가에 한함) : 신분증(연령 증빙자료)
    ※ 청년예술가의 연령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보 삭제하여 제출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 문학/무용 : 02-760-4681
    • 시각예술 : 02-760-4568
    • 연극·뮤지컬 : 02-760-4682
    • 음악/전통 : 02-760-4661
    • 다원예술 : 02-760-4642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