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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유형(일원화)
  • ① 재공연 : 최대 3천만원
  • ② 앨범 제작 : 최대 3천만원
  • 창작 관현악곡 재공연 : 최대 3천만원
사업기간(확대)
  • 연내 종료되는 사업
  • 다년간(3년) 지원
사업조건(강화)
  • 지원신청서 내 참여인력 기재
  • 주요 창작진 사업 참여 동의서 필수 제출
우대조건(확대)
  • 최근 5년 이내 오작교 프로젝트,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를 통한 창작곡의 재연에 대한 가산점(5점) 부여
  • 역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창작된 작품 우대
평가 환류(강화)
  • 평가 환류 부재
  • 다년간 지원을 위한 사업평가 참여 필수
  • 1, 2차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조정

1. 사업목적

  • 국내 작곡가의 창작 관현악곡 재공연 활성화 및 국내 연주단체 자생력 강화

    * 본 사업은 국내 작곡가의 우수한 창작곡 재공연 활성화를 위해, 연주단체(프로젝트 그룹 포함)를 대상으로 한 다년간(3년) 지원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관현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연주단체*, 프로젝트 그룹(팀)**(국악, 양악)

    * 단체 : 신청주체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등을 소지한 경우
    ** 프로젝트 그룹(팀) : ‘단체*’와 달리 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개인예술가 중심의 집단을 지칭하며, 그룹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운영비 지원을 받는 음악 관련 단체
    ② 단체의 대표자와 연주 작품의 작곡가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3. 사업내용

  •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 대한민국 국적 작곡가의 창작 관현악곡을 포함한 공연(1시간 이상)
    • 국악, 양악 분야 2개 유형 운영, 지원신청 시 국악(전통예술), 양악(음악) 선택 필수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구분, 지원대상 사업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사업

    국악(전통예술)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협주곡) 편성의 국악 작품 등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재공연하는 사업

    양악(음악)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협주곡) 편성의 양악 작품 및 창작 합창곡을 재공연하는 사업

    ※ 유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2인 이상의 창작곡 각 1개 작품 이상 재연할 경우 지원(창작 연주곡 변경 불가)
  • 지원내용
    • 연주단체 연주비, 작곡가 작품 사용료, 지휘자 및 협연자 사례비 등 사업구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금액
  • 지원규모 : 지원심의를 통해 지원규모 책정(최대 3천만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 편성 필수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연주자, 지휘자, 스태프 등)
    • 작곡가 작품 사용료
    • 무대, 의상, 소품 제작비
    • 음원, 영상 제작비
    • 운송비
    • 홍보비
    • (필수) 회계검증수수료
    • (해당 시 필수) 예술인 고용보험료
    • 영유아 돌봄비용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및 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 단, 선정 이후 대표자 사례비는 신청 당시 총 사업비 내 편성비율 대비 증액 불가
    • 여비 편성의 경우, 교통·숙박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연습실, 극장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해보험료
    여비
    • 국내여비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2023년 사업예산 : 2억원(국악 1억원, 양악 1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단체 활동증명자료)
    • (2차) 인터뷰심의(대상자에 한해 심층 인터뷰)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단체 실행역량의 전문성
    (40%)
    • 창작음악의 재연 활성화를 위한 작곡가(작품) 발굴 계획이 있는가?
    • 작곡가의 창작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참여인력(지휘자, 음악감독 등) 및 연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연도별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30%)
    • 3년간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비전 및 전략이 있는가?
    • 곡의 구성과 작곡가 선정은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 예술적 수월성(秀越性)을 갖춘 연주곡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예산계획의 타당성
    (20%)
    • 신청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 예산 항목 및 산출 근거가 적절한가?
    관객개발 및 기대효과
    (10%)
    • 구체적인 관객 개발 및 홍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창작곡 연주가 향후 창작 음악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 역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창작된 작품 포함 시 우대(동점자 처리기준 내 우선순위 적용)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지속연주지원_지원신청서_신청자(단체)명)
    •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예산집행계획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지속연주지원_예산집행계획_신청자(단체)명)
    • 엑셀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③ 주요창작진
    사업 참여 동의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지속연주지원_사업참여동의서_신청자(단체)명)
    •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1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창작진에 대해 작성
      ※ 날인 누락, 허위사실 기재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

    ④ 포트폴리오
    (단체 공연실적 증빙)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PDF 형식으로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지속연주지원_포트폴리오_신청자(단체)명)
      - 최근 3년 이내 공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자유 구성(20매 내외)
      - 해당 작곡가의 최근 3년 창작곡 발표 실적도 포함
      ※ 프로젝트 그룹(팀)의 경우, 주요 구성원의 각 공연 실적을 제출
    ⑤ 1차년도 연주곡 악보 및 음원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PDF(악보), mp3(음원) 형식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지속연주지원_악보/음원_신청자(단체)명_곡명)
      - 지원신청작품의 악보 및 음원
    ⑥ 저작권 관련 서류 해당 시 필수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 지원신청서 하단에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지원신청 및 심의 일정
    1.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1,2차 지원심의
      2022.11월~12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3. 지원대상 확정 및 심의결과 발표
      2022.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3.1월

    5.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3.1월~12월

    6.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연도별 사업추진 절차
    1. 공모 및 지원심의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의)
      • 2차 심의(1차 심의 통과 대상 PT 및 인터뷰)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2. 1차년도 사업계획 보완/실행
      • 선정단체의 사업계획 보완 및 확정
      • 1차년도 보조금 신청, 교부
      • 사업 진행/모니터링
    3. 1차년도 평가 및 정산
      • 단체가 수립한 계획 대비 수행실적 평가
      • 1차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2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조정
    4. 평가결과 환류·2차년도 사업실행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성과목표 확정
      • 2차년도 보조금 신청, 교부
      • 사업 진행/모니터링
    5. 2차년도 평가 및 정산
      • 단체가 수립한 계획 대비 수행실적 평가
      • 2차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3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조정
    6. 평가결과 환류·3차년도 사업실행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사업계획 확정
      • 3차년도 보조금 신청, 교부
      • 사업 진행/모니터링
      • 3개년 통합 평가결과 환류 및 결과보고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음악(양악)분야 061-900-2205
  • 전통예술(국악)분야 061-900-2227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