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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구. 전시사전연구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10224
  • 등록일 2022.09.30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구. 전시사전연구지원)

  • 창작의 과정 #____________ ※ 창작의과정사업은 분야를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창작의 과정 #____________

    창작의과정에는 리서치, 워크숍, 쇼케이스, 피칭 등의 활동이있고 이 활동을 빌드업하여 공연, 전시, 발간 등의 작품발표 활동을 창작의 과정이라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작품 발표 외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더욱 폭넓게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장르별 지원 사업 내에 사전 제작, 과정·준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예술가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르와 분야의 지원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명으로 공고되었던 과정 및 준비지원 사업을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창작 아이디어 구상과 구현을 위해 사전 과정을 계획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은 이전처럼 해당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고 “창작의 과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떠오른 창작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 워크숍, 취재 활동,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초기 구현해보는 활동 등 더 나은 완성작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도약 과정을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규모 등은 각 장르 및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분야

    2022년도

    2023년도

    장르 문학 문학비평활동지원 창작의 과정 #문학
    시각예술 전시사전연구지원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실험활동지원 #공연예술
    사전제작활동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준비지원 #다원예술
    장르+ 예술과기술융합 자유기획형활동지원 #예술과기술
    어린이청소년예술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 준비지원 #어린이청소년예술
    공공예술 아르코공공예술 연구지원형 #공공예술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
    ※ 창작의과정사업은 분야를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신청자격(완화) 최근 5년간 2회 이상 기획 실적 기간제한 없이, 최소 2회 이상 기획 실적

1. 사업목적

  • 시각예술 분야 우수 기획전시의 실현을 위한 심화연구 및 사전준비 단계 지원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기획자 개인 및 단체(프로젝트팀)
  • 자격요건
    • 최소 2회 이상 시각예술 분야 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 개인 또는 단체(팀)
    • 프로젝트팀의 경우 책임기획자 개인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단, 기획자 본인의 개인전 기획 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으며, 단체(팀)의 경우 단체(팀) 소속 개별 기획자의 실적이 아닌 해당 단체(팀)의 기획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유의사항

    •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지원신청자가 미술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사업장에서 진행예정인 전시의 사전연구 사업은 지원 불가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예정인 전시의 사전연구 사업만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2024~2025년 국내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 준비를 위한 사전연구 및 기획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의 사전연구 및 기획사업
    • 국외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의 사전연구 및 기획사업
    •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의 사전연구 및 기획사업
  • 지원내용 : 조사, 연구, 수집 등 전시기획 심화 및 준비에 소요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 지원
    ※ 자료 수집(구매), 리서치 트립(작가 작업실 방문, 해외 기관 방문, 로컬 탐방 등), 인터뷰(녹취), 섭외 미팅, 간담회, 연구 모임, 워크숍, 자료집 제작 등 지원
    ※ (참고) 사업종료 시, 구체적인 활동 결과물에 대한 성과 발표 필수 (’23년도 2월 중 예정)
    ※ (특전) 사업완료 후, 향후 2년간(’24~’25년도) 해당 주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획으로 <우수전시지원사업> 신청 시 1차 서류심의 면제
  • 지원규모 및 항목 : 5백만원 ~ 1천만원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지원규모 및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출판·인쇄비
    • 예술인고용보험
    • 회계검증수수료(‘23년도부터 의무 반영)
    • 영유아돌봄비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지원신청자(기획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사업추진비

    • 섭외 미팅 및 간담회 등 추진시 다과비 등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여행보험 등)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023년 사업예산 : 1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기획자(연구자)의 역량
    (40%)

    • 신청자(연구자)의 유관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을 보았을 때,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연구주제 및 기대성과의 수월성
    (30%)

    • (주제) 전시의 주제가 시의성이 있으며 명확한가?
    • (수행방법) 해당 주제에 따른 조사연구 수행방법이 적절한가?
    • (파급력과 기대성과) 사업을 통한 최종 성과가 향후 기획하고자 하는 전시와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 구성(실행인력, 자문대상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창작의과정_시각예술_지원신청서_단체명(개인)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사후평가 포함)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7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