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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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작품 발표 외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더욱 폭넓게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장르별 지원 사업 내에 사전 제작, 과정·준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예술가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르와 분야의 지원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명으로 공고되었던 과정 및 준비지원 사업을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창작 아이디어 구상과 구현을 위해 사전 과정을 계획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은 이전처럼 해당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고 “창작의 과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떠오른 창작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 워크숍, 취재 활동,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초기 구현해보는 활동 등 더 나은 완성작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도약 과정을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규모 등은 각 장르 및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2022년도 |
2023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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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 문학 | 문학비평활동지원 | ▶ | 창작의 과정 | #문학 |
시각예술 | 전시사전연구지원 | #시각예술 | |||
공연예술 | 창작실험활동지원 | #공연예술 | |||
사전제작활동지원 | |||||
다원예술 | 다원예술준비지원 | #다원예술 | |||
장르+ | 예술과기술융합 | 자유기획형활동지원 | #예술과기술 | ||
어린이청소년예술 |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 준비지원 | #어린이청소년예술 | |||
공공예술 | 아르코공공예술 연구지원형 | #공공예술 | |||
청년예술가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청년예술가 |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2022년 |
2023년 |
|
---|---|---|---|
지원대상 사업(조정) | 비평활동 지원
|
▶ | 비평 및 조사연구 사전활동 지원
|
사업대상 | 개인·팀 | 개인 |
항목 |
세부내용 |
예시 |
---|---|---|
비평 |
당면한 문학 현장의 예술 담론을 발굴·형성할 수 있는다양한 비평활동 |
|
연구 |
문학 분야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탐구 활동 |
|
※ 본 사업은 창작 및 비평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활동(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고집필 및 발표·발간사업은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사업은 아래 사업으로 각각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목 |
항목 |
지급유형 |
---|---|---|
일반수용비 |
사례비 |
현장 참여인력 사례비(원고료 포함) ※ 사전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 본인에 대한 사례비 책정 가능 |
인쇄․제작비 |
책자, 전단 등 일체의 인쇄유인물 및 현수막, 배너 등 홍보용 물품 제작비 | |
각종 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회계검증수수료(필수) 등 |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등 |
임차료 | 차량, 시설․장비 임차료 | 시설 대관료, 장비 및 물품 임차 |
여비 | 국내여비 |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증빙 가능항목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지원신청서 참조]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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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역량 |
|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
|
해당분야 발전의 |
|
※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지원신청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한글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② 활동실적 증빙자료 |
선택 |
최근 2년간 비평 및 연구조사 활동 실적 PDF 파일로 첨부 |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지원심의
2022.11월~12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