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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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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2년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FAQ 추가)

  • 시작일 2022.06.10
  • 마감일 2022.07.01
  • 조회수 22168
  • 등록일 2022.06.09

※ 주요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첨부파일 내 <주요 질의응답 FAQ>를 추가하였습니다.(6.17)

민간예술단체 신청대상 보기

미래예술을 위한 제언 내용 자세히 보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2022년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청년예술가 간의 연결을 통하여 예술과 사회를 잇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미래예술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며, 예술로 사회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으면 합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 ㅇ 청년예술가 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청년예술가 네트워킹 기반 조성
  • ㅇ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 역할 제고 및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도모

2. 신청자격

  • ㅇ 신청대상 : 민간예술단체
    ※ 개인 지원은 불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참여 가능)
    ※ 복수의 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 가능
  • ㅇ 자격요건
    • - 단체의 대표자가 20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의 선정자인 경우 신청 불가
    • - 단체 소재지가 비수도권일 경우 선정 우대(일정 비율 범위 내)
    •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준수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및 사업

  • ㅇ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개인) 및 사업
  • ㅇ 연내(2022년) 종료가 되지 않는 사업
  • ㅇ 상업적 목적의 사업, 행사, 단체의 연례적 운영 프로그램 등
  • ㅇ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 - 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
  •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교부, 집행, 정산이 이루어지는 예치형 필수사업으로, 예치형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해외거주로 인한 비예치형 사업 수행 불가)

3. 사업내용

  • ㅇ 지원대상 사업 : <미래예술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한 청년 예술 프로젝트
    • 사업 기획주제 : 청년예술 TF <미래예술을 위한 제언> 내에서 주제 선정 (단일 및 복수 선택 가능)

      * (참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청년예술인이 주축이 된 예술현장과 정책현장이 함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고자 2022년 2월 청년예술TF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미래예술의 흐름, 방향성, 가치를 함께 토론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미래예술을 위한 제언’을 2022년 6월 발표하였습니다.

      ▶ 청년예술 TF <미래예술을 위한 제언> 미래예술제언 내용 자세히 보기

      1. 1. 예술의 고유한 창의성에 기반한 가치 확산
      2. 2. 당사자성에 기반한 예술정책
      3. 3. 예술인 지원과 창작지원의 균형
      4. 4. 더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현장
      5. 5. 경계를 가로지르는 예술현장
      6. 6. 문화다양성의 지평을 확장하는 예술현장
      7. 7.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예술현장
    • 사업 필수요소 :
      • (필수) 전체 사업예산의 50% 이상 청년예술가 참여 사례비로 편성

        *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사례비는 1인당 최대 250만원 책정 가능

        * 청년예술가 기준 : 1982.1.1. 이후 출생자(20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신청대상과 동일)

      • (필수) 결과물(영상, 사진 등) 및 성과자료집(A4 10매 이상) 제작 및 제출 필수
    • 사업 내용 및 형태:
      • 청년예술가 교류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 청년예술가의 시점에서 미래예술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시도와 과정 지원
        •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의 참여 및 교류 중요
      • 참여 예술장르의 제한은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추진 가능
        • 사업기간 내에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사업으로, 세부 프로젝트 계획 제시 필요
        • 예) 리서치, 소모임, 토론회, 오픈테이블, 워크숍, 실험, 발표, 페스티벌 등
    • ㅇ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ㅇ 지원규모 : 3천만원 ~ 5천만원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 ㅇ 2022년 사업예산 : 3억원

    4. 지원심의

    • ㅇ 심의방법 :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ㅇ 심의기준
      1. 신청단체 및 참여자의 역량(30%)

        신청단체 및 참여자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2. 신청사업의 우수성 및 효과성(30%)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참신한가?

        신청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신청사업이 청년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3.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40%)

        신청사업이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과 지원취지에 부합하는가?

        신청사업의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신청사업의 예산계획은 현실적이며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사업운영 관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일정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ㅇ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 청년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원가능 장르, 장르 간 협업‧융합의 별도 제한이 없는 사업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문화일반’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ㅇ 제출자료
      1. ① 지원신청서(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pdf 변환제출 금지

        파일명 : 22년 청년네트워크활성화_지원신청서_단체명.hwp

      2. ① 지원신청서(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pdf 변환제출 금지

        파일명 : 22년 청년네트워크활성화_지원신청서_단체명.hwp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접수 (2022.6.10.~7.1) (18시 마감)
      • 지원심의 (2022.7월)
      • 지원대상 최종확정 및 발표 (2022.8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2022.8월~12월)
      • 결과자료집 제출 (2022.11월~12월)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2022.12월~2023.2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 이메일 kbkng@arko.or.kr / 유선전화 02-760-4568

자료담당자[기준일(2022.6.9.)] : 예술인력양성부 강보경 02-760-4568
게시기간 : 2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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