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진행중 2022년 문화다양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사업 공모
- 시작일 2022.05.10
- 마감일 2022.05.24
- 조회수 1147
- 등록일 2022.05.10
2022년 문화다양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나타나는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수용성 제고를 위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중 일환으로 교과교육연구회를 대상으로 한“문화다양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다양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정규교과교육에서 활용가능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들의 자발적 문화다양성 연구역량 함양지원으로 교육현장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3년 1월 (약9개월)
□ 공모 및 지원사항
- 공모내용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계획서 양식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방안 및 사업기획(안) 공모
-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 5월 24일(화) 18:00까지
- 지원대상 : 정규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과연구, 교육 프로그램,교안 개발을 기획 및 운영할 1개 단체
- ‘21년 개발된 교육부-문체부 협업교과서 <문화다양성의 이해>(중등 선택), <문화다양성의 이해>(고등 상업) 교과서 내용 및 활용 방안 연구 장려
- 지원내용 :국고보조금 10백만원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심사 통한 선정
- 심사기준 : 4개 항목* 대상 총점 70점(100점 만점) 이상 취득 시 적격, 최고점 획득 연구회 선정
※ 심사항목별 배점 : 운영계획의 타당성(30점), 연구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수행역량(30점), 사업효과성(30점),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10점)
□ 공모신청방법 및 결과발표
- 공모신청 필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문화다양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계획서 운영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제출자료 일체를 전자파일(PDF, JPEG, HWP 등)로 변환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전자공문 발송 및 전자우편(mh0213@arko.or.kr)으로 제출
※ 메일 제목 : “2022년 문화다양성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신청(학교명)”으로 작성 요망 - 제출마감 : 공고일로부터 ~2022년 5월 24일(화) 18:00까지(기한엄수)
- 발표일자 : 2022년 5월 중 선정된 연구회 대표학교로 개별통보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적용규정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지원근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신청자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보조금 지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유의사항
- 서류평가를 우선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PT 심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함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행정결격처리 되며, 제출한 내용(첨부 자료 포함)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사업 선정 후 협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 지원금 규모 및 내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교과교육연구회의 최종 연구결과물(보고서, 일반화자료 등) 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cda.or.kr)에 탑재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지침
- 본 사업의 예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에듀파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교과교육연구회 대표학교로 직접 교부 및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에듀파인 미사용기관 및 연계불가 기관은 e나라도움에서 집행·정산함
-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학교 명의의 국고보조금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며,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사업비 전용카드(신용 또는 체크)를 통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종료 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집행증빙자료 및 실적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중에도 집행내역 상시점검을 위해 주관부서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이밖에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외에, 현장소통 공유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이용, 자문단 지원 등 사업운영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문화다양성사업팀(02-739-8321)의 지원을 받음
□ 문의처
- 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최민하 대리 (02-739-8321, mh0213@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2.5.10.)] : 지역협력부 최민하 02-739-8321
게시기간 : 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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