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더치컬처 네덜란드 국제문화협력센터(DutchCulture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와의 문화예술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20.10.14)을 통해 2021년~2022년간 양국 예술인(단체) 간 교류 촉진 및 안정적 협력 환경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2021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아르코 총괄기획자를 선발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한국-네덜란드 공동 협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본 공모에 대한 지원신청 내용(지원신청자, 네덜란드 측 협력대상, 추진계획 등)은 더치컬처 네덜란드 국제문화협력센터(DutchCulture)에 공유하고,
DutchCulture의 검토의견은 추후 심의 시 참고 될 예정입니다.
* 본 공모는 예술위와 DutchCulture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공모이고, 양국 공모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네덜란드 예술인(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DutchCulture측의 경우, 지난 2021년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리서치 공모사업 기 진행, 협업공모 미 진행 예정)
※ 참고 :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사업 주요 성과(2016~2021)
2016~2017 한국-영국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총 35건 리서치 사업(한국 15건, 영국 17건) 및 총 21건(한국 11건, 영국 10건) 지원, 영국 명사 초청 강연, 한-영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7~2018 한국-독일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총2건의 사전 리서치 및 총 2건의 공동프로젝트 지원, △2018 하이델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최초로 주빈국 초청 등
2018~2019 한국-덴마크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총 13건 사전 리서치 및 총 13건 협업 프로젝트 지원, △2019 ARKO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2020~2021 한국-싱가포르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아르코 총괄기획자 1인 선정 △총 3건의 사전 리서치 및 총 10건의 공동 프로젝트 지원 △2021 ARKO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아르코 총괄기획자 총 2인 선정
■ 지원자격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
※ 한국 국적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만 신청 가능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 가능
■ 지원대상
- 2022년도 한국-네덜란드 문화예술 협업사업(공동제작, 초청공연, 교류, 전시,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2021년~2022년 한국-네덜란드 예술인 및 단체 간 사전 리서치(워크숍, 쇼케이스, 전시회) 이후 2022년 협업사업(공동제작, 초청공연, 교류 전시, 페스티벌 간 교류 등)으로 발전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통]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주제는 ‘포용(과 다양성) 혁신(Inclusivity and/or Innovation)'인 바, 위 주제에 대한 협력/초청사업에 한해 지원 신청할 수 있음
협력사업
네덜란드 예술가(단체)와의 협업작품 제작 및 발표
- - (문학) 네덜란드 출판사 등에서 번역 및 출판 (*예시 1)
- -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등) 네덜란드 예술가(단체)와의 공동 공연 및 전시 (*예시 2)
초청사업
한국/네덜란드 예술기관(단체)에서 기획하여 한국 또는 네덜란드에서 작품 발표(비대면 방식 포함)
- - (문학) 작가가 네덜란드의 문학 페스티벌에 초청된 경우 (*예시 1)
- -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등) 한국 및 네덜란드의 예술기관 및 페스티벌, 비엔날레 등에서 작품 발표 (*예시 2)
■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플랫폼(Zoom 등)을 통한 협업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감염증 확산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신청 시 감염증 확산을 대비한 대안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
■ 사업 수행기간
■ 지원신청기간
- 2022. 4. 7. (목) 09:00 ~ 4. 28. (목) 18:00 (3주간)
■ 지원 규모 및 항목
지원 규모 및 항목에 대한 구분, 지원규모, 지원항목 등 정보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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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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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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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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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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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 (인바운드)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 예술가 사례비, 해외예술가의 항공비, 숙박비, 워크숍 장소 임차료 등
- (아웃바운드)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 예술가 사례비, 항공비, 숙박비, 워크숍 장소 임차료 등
- 홍보비, 자료 제작비 및 통역비 등
- 화상회의, 온라인 워크숍 개최를 위한 스튜디오 임차료, 디지털 플랫폼 이용료, 온라인 서버 구축 비용
- 회계검사수수료
※ 하단의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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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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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 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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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책정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에대한 사업규모, 수수료 등 정보제공
사업규모(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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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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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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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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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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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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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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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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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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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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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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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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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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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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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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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공동기금 협업사업
공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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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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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사업요약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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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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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단체), 사업, 네덜란드 파트너 소개에 대한 영문요약본
※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지원신청자(단체) 소개, 사업 소개, 네덜란드 파트너 소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미첨부시 결격 처리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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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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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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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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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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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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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고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5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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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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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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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예술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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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의 네덜란드 파트너는 해당 교류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신청사업과 주최/주관단체(개인)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 신청 사업이 주제 ‘포용(과 다양성) 혁신(Inclusivity and/or Innovation)’에 부합되는 내용인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 및 코로나 19로 인한 대안 제시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인가?
- 사업 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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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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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 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네덜란드 파트너측의 예산 부담 내역은 적정한가?
-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교류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사전 리서치 사업을 통해 수월성 높은 공동 협업사업으로 발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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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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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개인)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가?
- 신청사업과 주최/주관단체(개인)이 국내 및 국제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가?
- 국가 간 교류를 통해 한국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유럽 지역 진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이 있는가?
- 관객,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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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협업사업 공모 공고안 마련
(‘22.3월)
ARKO 주도
(* DutchCulture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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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고 및 접수
(‘22.4.7(목)~28(목)
ARKO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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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내역 교환 및
네덜란드 참여 예술가 관련 의견 제공
(‘22.5월 중)
DutchCulture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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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원자(지원단체) 선정 및 발표
(‘22.5월~6월)
ARKO 주도
■ 2022년 사업예산
■ 문의
■ 문예진흥기금 공통 안내사항
가. 지원신청 부적격자 (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및 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다.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라.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바.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조건부기부금 사업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사.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2.4.7.)] : 국제교류부 전수빈 061-900-2214
게시기간 : 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