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공모 안내
1. 사업목적
- 우수 공연작품 발굴을 위한 준비 활동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분야의 지평 확대
- 결과 중심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창작 과정 및 시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창작 자체에 집중 가능한 환경 조성
2. 사업 추진 방침
- 기존의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결과 중심적 사업 진행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우수 공연작품 발굴을 위한 단계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단계별 창작지원을 표방하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의 취지에 궁극적으로 부합하고자 함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창작실험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인
- 자격요건 : 최근 3년 이내(2019~2021) 신청 사업에 해당되는 기초 공연 예술 장르(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창작뮤지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연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공연 프로그램, 언론기사 등)이 2편 이상 가능한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인(※ PPT 양식 제공)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의 신청자격 등에 반드시 충족해야함.
※ 경력단절(임신, 육아, 병역 등)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
4.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기초 공연 예술 장르(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창작뮤지컬) 기반의 공연 기획단계 창작활동
※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연화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단,유료공연 제외)으로간주
- 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및 프로젝트
※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③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
- ④ 심사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⑤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발표 이후에 작품 또는 신청자의 결격사유나 보조금법 위반행위 확인 시, 전면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상세 내용
- 우수 공연작품을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조사, 연구, 워크숍 등) 지원
※ 본 사업은 제작실현 전 단계의 실험적 과정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적용 제외
- 지원 규모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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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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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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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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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비(창작자, 출연자, 스텝 등)
- 조사연구지원금(연구자문비용, 간행물구입비 등)
- 홍보비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 회계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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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단, 지원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인정)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가입 필수
* 단체 대표, 신청자 본인 사례비 책정 가능 (단,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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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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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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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5. 2022년 사업예산 : 3억원
6.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의
※ 장르 통합심의 및 심의위원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창작시도에 대한 심의전문성 확보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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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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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목표의 타당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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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단체)의 기획의도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신청자(단체)의 기획의도는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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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의 충실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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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활동의 추진방법과 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참여하는 인력은 활동계획을 실행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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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의 파급효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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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예정된 사전제작 또는 작품발표 계획은 본 창작활동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며 실현 가능한가?
- 본 창작활동은 향후 신청자(단체)의 예술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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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구분, 필수/선택 여부,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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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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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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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 : 2022년도_창작실험활동지원(○○분야)_지원신청서_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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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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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 예술지원 시스템 (NCAS) 첨부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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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증빙자료(PDF형식, 지정양식사용, PDF 변환제출)
- 최근 3년 이내(2019~2021) 신청 사업에 해당되는 기초 공연 예술 장르(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창작뮤지컬)에서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연 예술 창작 활동 2편 이상에 대한 증빙 자료(공연프로그램, 포스터, 언론기사 등)
- 지정된 양식 외 접수 불가(PDF로 변환하여 제출 필수)
- 신청자(단체) 본인이 참여했음이 바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
- 지원신청서 내 이미지로 삽입 제출(링크만 삽입하여 제출 불가)
- 파일명 : 2022년도_창작실험활동지원(○○분야)_활동증빙자료_단체명
※ 경력단절(임신, 육아, 병역 등)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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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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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지원신청 프로젝트를 참고할 만한 자료
- (저작권 관련 계약서)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음원, 영상) 활동증빙서류 내 링크 삽입(파일 제출 불가)
- (대본, 악보) 별도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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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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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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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접수
2022.3.22.(화) ~ 4.18(월), 18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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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심의
2022.4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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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및 심의결과발표
202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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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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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2.6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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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05, 2204
자료담당자[기준일(2022.3.22.)] : 공연예술부 061-900-2205, 2204
게시기간 : 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