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창작협력단(퍼실리테이터)
1. 사업목적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 생태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창작협력단(퍼실리테이터)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고취
2. 신청자격
※ 동일 신청주체가 2개 트랙 및 창작협력단(퍼실리테이터)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트랙①창작준비지원, 트랙②창작발표지원, 창작협력단(퍼실리테이터) 중 1개만 신청가능)
- 신청대상 : 민간예술단체 지원신청 공통안내사항
- 자격요건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사업의 선정자를 위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네트워킹, 성과관리 등의 지원 역량을 갖춘 예술전문단체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및 사업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및 사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연내(2022년) 종료가 되지 않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의 사업, 행사, 단체의 연례적 운영 프로그램 등
-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 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
- 국외에서 진행되는 사업(프로젝트 최종 결과발표 기준)
- 지원신청하는 프로젝트(사업)의 내용에 사업내용(필수이행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3. 사업내용
- 지원장르 : 장르 구분 없음(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은 문화일반으로 신청)
- 사업내용
- 세부 추진업무는 위원회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
- 전년도와 다르게 교부, 정산은 위원회에서 진행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추진업무 등 정보제공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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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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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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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선정 예술가(개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위한 프로그램(교육, 강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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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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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선정 예술가(개인 및 단체)의 상호 네트워킹 추진하며 장르별 융합 및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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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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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선정 예술가(개인 및 단체)의 프로젝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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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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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 및 차년도 사업개선방향 도출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사업 선정 예술가(개인 및 단체)의 성과 공유회 추진
* 단, 성과공유회는 예술위원회와 공동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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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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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선정 예술가(개인 및 단체)의 사업 진행 및 관련 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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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에 필수이행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운영계획을 명시하여 신청
- 지원유형 및 규모 : 8천만원 정액지원(총 1개 단체 선정 예정)
- 지원내용 및 예산편성 가능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보조사업자 자율편성가능 예산항목>에 한하며, 예산과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심의에서 평가됨)
- 자부담 적용 제외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2차) 인터뷰 심의 : 기획 의도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층인터뷰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가중치, 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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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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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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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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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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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개인 및 단체) 창작환경 지원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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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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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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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일정 및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가?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방법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는가?
- 소요 예산의 편성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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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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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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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기존 활동내용(경력, 실적)을 보았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인력으로 섭외·구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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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마감기한(`22.3.23(수), 18:00) 이후에는 제출, 수정을 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속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으로 처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구분, 대상자,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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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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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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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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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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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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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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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창작협력단)_지원신청서_단체명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 지원신청서 내에 있는 사업 수행에 관한 서약서 서명 필수
※ 지원신청서 미제출, 양식 미준수 시 행정결격(심사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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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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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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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증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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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발급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제출단계에서 첨부
- 파일형식 : PDF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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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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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및 지원신청]
'22.3.2(수)~'22.3.23(수)
(18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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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서류)]
'22.4월 초~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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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인터뷰심의)]
'22.4월 중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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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발표]
'22.5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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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22.5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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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22.5월 중순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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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산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061-900-2164, 2167
자료담당자[기준일(2022.3.2.)] : 지원총괄부 오석준 061-900-2164
게시기간 :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