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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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은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이후에 종료된 공연에 대해서는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을 통해 지원합니다. 2022년 공연장대관료지원 1차 공모는 2022년 4월에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를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기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보기
※ 단체(법인) 공연인 경우 반드시 단체(법인) 명의로 신청 (프로젝트 그룹일 경우 그룹의 대표 1명이 개인 명의로 신청)
※ 지원신청 주체별 유의사항 (미준수 시 행정 결격 처리)
공연 유형 |
신청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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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연 |
실연자의 개인 명의로 신청 |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실연단체의 단체 명의로 신청 (유사 단체 명의,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프로젝트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프로젝트 참여 일원 중 대관료를 납부한 1명의 개인 명의로 신청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 |
실연 단체(또는 개인)명의로 신청하되, 기획사와의 대행계약 증빙서류 제출 필수(미제출 시 결격 처리) |
기획사가 기획한 공연 |
기획사 단체 명의로 신청 (기획사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여러 단체가 공동제작한 공연 |
대관료를 납부한 단체 명의로 신청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유형① |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 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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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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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사업(작품)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
※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공연 (예)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오작교프로젝트 등)
※ 민간공연장 활성화 목적에 따라 민간과 국공립 공연장 대관료 지원예산을 7:3으로 안배
기준 |
세부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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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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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집행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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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은 기 안내된 필수 제출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공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 필수 제출서류(개인 5종, 단체 6종)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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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서 |
필수 |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파일명 : 1. 지원신청서_단체명] ※ 공연 증빙 팸플릿, 현장사진(관객) 등 필수 포함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반드시 포함) |
필수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파일명 : 2. 대관증빙서류_단체명]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②-1) 공연취소확인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
공연취소확인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거나, 대관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취소확인서 제출 [파일명 : 2. 대관증빙서류_단체명] ※ 공연장의 직인, 대관내용, 미환불금액 필수 포함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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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가 대관계약 대행 시 (②-2) 기획사 대행계약서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기획사와의 대행계약서 [파일명 : 2-2. 대행계약서_단체명]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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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 (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포함) (미포함 시 지원 제외) |
필수 |
신청인(단체)이 대관 공연장이 청구한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파일명 : 3.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_단체명] ※ 지원신청액과 납부 증빙한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포함)가 일치해야 하며, 미일치 시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음 ※ 대관료를 공모기간 중 납부하는 등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을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신청인(단체) 명의가 확인되어야 함(특히 이체확인증의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함) ※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단체) 명의가 상이한 경우,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증빙자료 제출)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경우, 기획사 명의의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예)기획사 명의의 통장사본 등)가 확인되어야 함 |
④ 공연장등록증 사본 |
필수 |
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 신청인(단체)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파일명 : 4.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
⑤ 통장계좌 사본 |
필수 |
지원금을 교부받을 신청인(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파일명 : 5. 통장사본_단체명] |
⑥ 단체 증빙서류 |
해당 시 필수 |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프로젝트 단체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 명의 ID로 지원신청해야 함(개인 명의 신청 시 행정 결격 처리) [파일명 : 6. 단체 증빙서류_단체명] |
※ 추진일정은 지원신청 접수건수, 위원회 내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11. 22(월)~12. 6(월) 18:00까지
지원적격성 심사
~12월 넷째주
결과발표
'22. 1월 둘째주
지원금 교부
'22. 1월 둘째주
자료담당자[기준일(2021.11.22.)] : 공연예술부 백연미
게시기간 : 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