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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1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아르코 총괄기획자 공모

  • 시작일 2021.07.05
  • 마감일 2021.07.26
  • 조회수 11580
  • 등록일 2021.07.05

2021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아르코 총괄기획자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 파트너 기관인 네덜란드 더치컬처 국제문화협력센터(DutchCulture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통해‘포용(과 다양성) 혁신(Inclusivity and/or Innovation)’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예술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2022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파트너국인‘네덜란드’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예술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총괄기획자(Facilitator)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동 사업에 국제교류 분야 전문 예술인 및 기획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추후, 네덜란드 더치컬처 국제문화협력센터(DutchCulture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에서 선정한 네덜란드측 총괄기획자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업 예정

※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사업 주요 성과(2016~2019)

  • 2016~2017 한국-영국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총 35건 리서치 사업(한국 15건, 영국 17건) 및 총 21건(한국 11건, 영국 10건) 지원, 영국 명사 초청 강연, 한-영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 2017~2018 한국-독일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총2건의 사전 리서치 및 총 2건의 공동프로젝트 지원, △2018 하이델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최초로 주빈국 초청 등
  • 2018~2019 한국-덴마크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총 13건 사전 리서치 및 총 13건 협업 프로젝트 지원, △2019 아르코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 2019~2021 한국-싱가포르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총 3건의 사전 리서치 및 총 3건의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지원,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현재 협업 프로젝트 공모 진행 중

1. 모집 내용

  • 모집 대상 : 2021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아르코 총괄기획자(Facilitator)
  • 모집 인원 : 총 2인 (※ 적격자 없을 시, 모집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시각예술(디자인·건축·영상·사진 등 포함), 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및 다원예술

      ※ 문학 등 각 기타 장르와의 통섭적인 사업 형태도 지원 가능

  • 아르코 총괄기획자 공모대상 (※ 아래 기준 중 공통필수요건 외 1개의 선택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필수요건)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사업 기획 및 연출 전문가로서 경력을 보유하면서, 해외 예술가 네트워킹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선택요건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국제 축제 및 공연예술 행사 등에서 총괄 기획자 자격으로 직접 연출한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증빙서류 구비 필수)
    • (선택요건 2) 총괄 기획자 자격으로 국제 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축제, 국제 전시회(시각예술) 등의 국제 교류사업 유경험자 (※ 증빙서류 구비 필수)
      1. (※ 국내 및 국제 개최 축제․전시․행사 등 모두 포함)
      2. (※ 예시: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Avignon Festival)’ 등 국제 축제의 한국 공연, 전시 행사 등 총괄 기획자 자격으로 참여 경험)

    ※ 지원신청 제한 대상(문화예술진흥기금 공통사항 준용)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3. 마약 및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7.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르코 총괄기획자 선정을 위한 추진 절차
    1. <‘21.4월>
      총괄기획자 조건, 자격 등 선정(안) 마련

    2. <‘21.5월~6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3. <‘21.6월>
      對 네덜란드 사업 운영 방식 및 아르코 총괄기획자 역할 검토

    4. <‘21.6월>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통해 공모안 확정

    5. <‘21.7.5~7.26>
      공모 게시

    6. <‘21.7월 말~ 8월>
      1차 서류 심사
      2차 지원자 그룹토의(인터뷰 형식) 심사

    7. <‘21.8월>
      총괄기획자 선정 및 위원회 보고

    8. <‘21.9월>
      총괄기획자 대상 계약체결

  • 아르코 총괄자 기획자 주요 수행 업무
    아르코 총괄자 기획자 주요 수행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

    2021년도 한국-네덜란드 리서치 사업

    2022년도 한국-네덜란드 협업 사업

    • 2021 한국-네덜란드 러서치 및 협업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
      • 문학·공연예술․시각예술․다원예술 등 전 장르의 리서치 사업 발굴 및 추진
      • 포용(과 다양성) 혁신(Inclusivity and/or Innovation)’ 주제에 맞는 △장르 다양성, △기능적이고 실험적인 작업 방식 구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는 혁신적인 사업 수행 등 요소가 반영된 사업 기획
    • 한국-네덜란드 리서치 사업 수행
      • 예술위에서 장르별 참여 예술가 POOL 제공 예정(더치컬처 협조)
      • 2022년 양국 문화예술단체 간 협력사업(공동제작, 초청공연, 교류 전시, 페스티벌 참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준비단계로 2021년사전 리서치(워크숍, 쇼케이스, 전시회 등)가 필요한 예술인(단체) 참여 기획사업 구성
    • 네덜란드측 총괄기획자와 협의하여 교류 리서치 프로그램 발굴(워크샵, 쇼케이스 등 운영) 및 기획
    • 2021 한국-네덜란드 리서치 사업 홍보 업무
      • 공동기금 사업 B/I 로고 제작 및 홈페이지 제작
    • 네덜란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발굴 기획(예술위 협조)
    • 2021 한국-네덜란드 리서치 프로그램 성과 관리
    • 2022 한국-네덜란드 협업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 문학·공연예술․시각예술(건축·디자인·사진·영상 포함)․다원예술 등 전 장르의 다양한 협업사업 기획 및 추진
    • 네덜란드측 총괄기획자와 협의하여 협업사업 발굴 및 기획
    • 2021 한국-네덜란드 협업사업 홍보 업무(예술위 협조)
    • ARKO 공동기금 성과 공유 사업 기획(예술위 협조)
    • 네덜란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발굴 기획(예술위 협조)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주제인 ‘포용(과 다양성) 혁신(Inclusivity and/or Innovation)’을 기반으로, ‘네덜란드’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키워드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풀어내는 사업 기획도 가능함 (예시 : ‘반고흐의 일대기’, ‘네덜란드의 현대예술(Contemporary Arts)과 실험예술’, ‘탈식민주의’ 등)

  • 배정예산 : 총 363백만원(181.5백만원×2인 / 1인당 최대 182백만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1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운영 및 기획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사례비, 국외여비, 제작비, 회계검증수수료)
  • 사업 세부 추진 절차
    1. 공모추진
      (총괄기획자 지원신청 접수)

    2. 1차 서류 심의
      2차 지원자 그룹 토의 등 종합 심의를 통해 선정

    3. 계약 체결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4.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위원회와 협력추진

    5.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7.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및 정보공시

    8. 평가결과환류

2. 심의 방법 및 기준

  • 심의 방법 : 서류 심사 및 지원자 그룹 토의(집단 인터뷰 형식) 를 통한 종합 심의

    ※ 모든 지원자는 그룹토의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관련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선정 방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아르코 총괄기획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선정
  • 심의 기준
심의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 평가내용

신청자의 국제교류 분야 전문성·사업의 이해도

(40%)

  • 신청자는 국제예술교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 교류 국가인 네덜란드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가?
    • 이전에 유사한 국제교류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성과가 우수한가?
    • 관련 분야 국내 및 국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었는가?
  • 신청자는 국제문화예술 공동사업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갖추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실현가능성

(30%)

  • 사업내용이 충실하며,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양국간 협력주제인 ‘포용(과 다양성) 혁신(Inclusivity and/or Innovation’ 가 실현 가능성 있게 제안 되었는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은 실현 가능한가?
    • 리서치 사업(2021) 및 협업사업(2022) 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체계적인가?
    • 목표와 세부계획 내에 세부적인 행사내용이 시의적절하며, 현실성이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 항목별·연도별 산출근거와 예산은 타당성 있게 작성되었는가?

사업 사후관리 및 국제교류 기여도

(30%)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예측하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네덜란드와의 상호교류, 네트워크 확산 및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은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의 위상을 높이는 등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3.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021.7.5.(월)~7.26(월) 18:00
  • 접수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
  • 심의 추진 일자 : 2021. 8월 초(예정)
  • 심의 결과 발표 : 2021. 8월 말 또는 9월 초(예정)
  • 제출 서류 및 자료
제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총괄기획자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할 것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재확산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원신청 시 감염증 재확산을 대비한 대안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➁ 지원신청자격 증빙서류

필수

  • 주요 경력 증빙서류
    ※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➂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디지털파일(이미지, 음원·영상(5분, 100MB 이하)) 등 첨부

※ 상기 제출자료 내용 허위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4. 문예진흥기금 공통 안내사항

가. 지원신청 부적격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2021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자격 개정 내용 참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첨부파일면에 예술활동증명 확인서(pdf) 등록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함(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다.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라.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바.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조건부기부금 사업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사.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5.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2.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3.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자료담당자[기준일(2021.7.5)] : 국제교류부 전주희 061-900-2214
게시기간 : 21.7.5 ~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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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