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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0년-2021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 시작일 2021.06.04
  • 마감일 2021.06.25
  • 조회수 11856
  • 등록일 2021.06.04

2020년-2021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2020년-2021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부의‘신 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에 따라 2019년에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와의 문화예술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양국 예술인(단체) 간 교류 촉진 및 안정적 협력 환경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2020년-2021년 국제예술공동기금『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아르코 총괄자 선발을 진행하였고 양국 간 리서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싱가포르 공동 협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본 공모에 대한 지원신청 내용(지원신청자, 싱가포르 측 협력대상, 추진계획 등)은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NAC)에 공유하고, NAC의 검토의견은 추후 심의 시 참고 될 예정입니다.

* 본 공모는 예술위와 NAC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공동 공모(Joint Open Call)’입니다. 현재 NAC측도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공모사업을 준비 중 인 바, 이를 통해 양국 공모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싱가포르 예술인(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 지원자격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아래 기준 중 1개의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한국-싱가포르 문화예술 협업사업(공동제작, 초청공연, 교류, 전시,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2020년 한국-싱가포르 예술인 및 단체 간 사전 리서치(워크숍, 쇼케이스, 전시회) 이후 2021년 협업사업(공동제작, 초청공연, 교류 전시, 페스티벌 간 교류 등)으로 발전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2020-2021 국제예술공동기금『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주제는 ‘예술과 기술(Arts&Technology)’인 바, A&T를 활용한 협업사업 지원 가능

    ※ 2020년 사전 리서치 사업 수행 이후 2021년 협업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2020년 사전 리서치 사업에 대한 성과 제출 필수(* 지원신청 내 포함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플랫폼(Zoom 등)을 통한 협업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감염증 확산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신청 시 감염증 확산을 대비한 대안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

■ 사업 수행기간

  • 2021.8월∼2022.3월

■ 지원신청기간

  • 2021.6.4.(금)~6.25(금) 18:00 KST(한국표준시간)

■ 지원 규모 및 항목

지원 규모 및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지원규모

지원항목

개인

10백만원 ∼ 20백만원

  •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 (인바운드)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 예술가 사례비, 해외예술가의 항공비, 숙박비, 워크숍 장소 임차료 등
    • (아웃바운드)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 예술가 사례비, 항공비, 숙박비, 워크숍 장소 임차료 등
    • 홍보비, 자료 제작비 및 통역비 등
    • 화상회의, 온라인 워크숍 개최를 위한 스튜디오 임차료, 디지털 플랫폼 이용료, 온라인 서버 구축 비용
  • 회계검사수수료

    ※ 하단의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참고

단체

30백만원 ∼ 40백만원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책정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규모(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 지원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공동기금 협업사업 공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1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 협업사업공모_지원신청서_지원신청자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재확산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원신청 시 감염증 재확산을 대비한 대안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지원신청서 사업요약본(영문)

필수

  • 신청자(단체), 사업, 싱가포르 파트너 소개에 대한 영문요약본

    ※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지원신청자(단체) 소개, 사업 소개, 싱가포르 파트너 소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미첨부시 결격 처리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초청장

필수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고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58217)

  •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ncas.or.kr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40%)

  • 신청사업의 사업계획은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 신청사업의 싱가포르 파트너는 해당 교류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신청사업과 주최/주관단체(개인)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 및 코로나 19로 인한 대안 제시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온라인 등)으로 진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업 계획이 타당하며 현실적인가?
  • 신청 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내용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30%)

  • 총 사업 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한국-싱가포르 간 지속적 교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사전 리서치 사업을 통해 수월성 높은 공동 협업사업으로 발전했는가?
    (* 2020 사전 리서치 사업 수혜 단체에 해당)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

(30%)

  • 단체(개인)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양국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가?
  • 신청사업과 주최/주관단체(개인)이 한국 및 싱가포르 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가?
  • 양국 간 교류를 통해 한국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아세안 지역 진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이 있는가?
    • 관객,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1. ARKO 주도(*NAC 협력)

    〈‘21.5월〉

    협업 공모 공고안 마련

  2. ARKO 및 NAC 자체 진행

    〈‘21.6.4(금)~25(금)〉

    공모 공고 및 접수

  3. ARKO ⇔ NAC

    〈‘21.6월 말〉

    공모 신청내역 상호 교환 및 상대국 참여
    예술가 관련 의견 제공

  4. ARKO 및 NAC 자체 진행

    〈‘21.8월 초〉

    최종 지원자(지원단체) 선정 및 발표

ARKO 및 NAC는 상호 협의하여 공모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서 공모를 공고, 신청 내역은 상호 교환하여 상대국 참여 예술가 등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 제공

■ 2021년 사업예산

  • 2억 5천만원

■ 문의

■ 문예진흥기금 공통 안내사항

가. 지원신청 부적격자 (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2021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자격 개정 내용 참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첨부파일면에 예술활동증명 확인서(pdf) 등록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함(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다.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라.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바.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조건부기부금 사업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사.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1.6.4)] : 국제교류부 전주희 061-900-2214
게시기간 : 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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