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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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에 참여할 문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법』제2조(정의)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공통)>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5년 이상)으로, * 기존 도서관 상주작가 재참여 가능(서울 제외)
※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 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파견 사업」
※ 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전국의 각 공공도서관에서 <문학큐레이터>로서,
[참고] 문학 프로그램 유형
【근로기준】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일 8시간 / 5일 근무 → (7시간×4일)+(6시간×2일) / 6일 근무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 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인 채용 공고
(각 도서관 별 진행)
채용 심사
(각 도서관 별 진행)
채용 결과 발표
오리엔테이션 및 채용 계약
사업수행
사업 결과 보고 및 성과 확산 워크숍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참석 필수
자료담당자[기준일(2021.5.21)] : 문학지원부 김원희 061-900-2330
게시기간 : 2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