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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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민간공연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통한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구분 |
지원신청일 |
||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 |
1차 공모 |
민간소공연장지원 |
3.19(금) 마감 |
2차 공모 |
공연장대관료지원 |
4.5(월)~4.19(월) 18:00 /총 14일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관처(KTL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람과 문화 건축사 사무소)와 함께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는 (공연 종료일 기준)’20년 12월 1일~’21년 3월 31일에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간에 공연을 진행하신 단체(개인)에서는 이후 공모에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후 공연에 대한 공모 계획은 별도 수립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누리집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기간(공연일정) |
지원신청일 |
---|---|
2020.12.1~2021.3.31 |
4.5(월)~4.19(월) |
2021.4.1~2021.7.31 |
별도 안내 예정 |
2021.8.1~2021.11.30 |
별도 안내 예정 |
※ 현재 총 3회 공모로 예정하고 있으나, 이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공연예술계 코로나19 피해경감을 위하여 지원유형은 2가지로, 지원규모는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3,0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고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로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노란색 바탕)’를 선택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요청사항
① 필수제출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서류에 서명이 모두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공모사업의 지원신청마감일 이후에 미흡한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및 보완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추가 보완절차는 2020년도 1~3차 공모에서 한시적 운영)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결격사항에 해당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모든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표자가 동일하지만, 단체명만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단체로 판단합니다.
: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극단 혹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NCAS 아이디를 2개 이상 생성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극단 혹은 단체는 1개의 단체로 간주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등록 혹은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지원신청액과 지원결정액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지만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주관처에서 지원가능액을 재검증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초과 시 지원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②는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실제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비 등 다른 피해가 있으셨던 단체는 유형①에 해당합니다.
* (4.5 추가)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 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숡, 공연을 기반으로 한 다원예술 분야 예술단체 및 예술인
유형① : 2020.12.1.~2021.3.31.에 종료된 공연의 순수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
유형② : 2020.12.1.~2021.3.31.에 공연을 예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고 납부한 대관료 중 환불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
필수제출서류 및 자료 ★서류별 서명 및 직인 필수
구분 |
종류 |
내용 |
---|---|---|
1 |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포스터, 리플렛, 홍보사진 등 자료 포함, 확인서 서약서 필수 |
2 |
공연장 대관계약서 |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공문, 대관확정서 등 |
3 |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혹은 전자계산서+이체확인증 등 |
4 |
대관공연장의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이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장 등록증 사본 |
5 |
통장계좌 사본 |
지원신청단체(개인)의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사본 |
6 |
(유형② 지원신청시) 공연 취소 확인서 |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 취소 확인서 |
7 |
(기획사 대행 계약시) 대행계약서 |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
8 |
(단체의 경우) 지원단체 증빙서류 |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
※ 주요사항
① 실제 공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의 명의로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 공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와 대관공연장의 대관계약이 확인되어야 하며, A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연출가 혹은 작가가 공연장 대관계약 및 대관료를 납부한 경우, 연출가 혹은 작가가 A단체 소속임이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으로 증명되어야 함
② 실연자와 지원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③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의 경우, 대행계약서를 필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기획사에서 대관공연장으로 대관료를 입금한 이체확인증과 대관공연장에서 기획사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단,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 지원신청 시, 대관공연장의 공연장 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일 중에 계약서를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작성 및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작품)으로 이중 지원 및 선정 불가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받는 단체는 지원불가
※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미선정 사례
연번 |
구분 |
세부사례 |
---|---|---|
1 |
필수서류누락 등 서류의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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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한 주체가 진행 혹은 참여하지 않은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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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대상 사업기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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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초 공연예술분야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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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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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차한 공연장이나, 신청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의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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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미 지원받은 공연작품 혹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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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진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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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
|
※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하며, 지원 가능한 금액의 최대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신청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나, 실제 지원결정액은 90% 미만일 수 있음
⇒ 동일한 대표자가 2개 이상의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개 극단은 1개의 극단으로 간주
[예시]
① 최으뜸 대표자가 A, B, C 3개의 극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공모사업에 각각의 단체명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 대표자가 동일한 A, B, C를 1개의 단체라고 간주
② A단체가 ‘심도령의 하루’ 공연을 2,500만원, B단체가 ‘춘향이의 나들이’ 공연을 1,000만원, C단체가 ‘아름다운 봄날’ 공연을 1,250만원 지원 신청한 경우 → 3개 단체를 1개의 단체라고 간주하며 연간 최대 지원가능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
⇒ 지원결정액이 해당 비율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유형 ①
지원대상 기간 내에 종료된 공연에 대한 대관료 지원
※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시, 결격사항 해당
예시
① (공연일정) 2020.8.3~2020.12.5 → 지원신청 가능
*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사업의 지원내역이 없고, 공연장대관료에 대한 정산 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② (공연일정) 2021.1.26~2021.4.30 → 지원신청 불가
* 지원대상 사업기간 이후에 진행되는 공연은 지원신청 불가, 이후 공모에서 신청 가능
※ 설치 및 리허설(준비대관) 일정이 1주일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 연습을 목적으로 한 대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하며, 부대시설 사용내역 등 관련내역이 반드시 증빙되어야 함
유형 ②
기 지급한 대관료의 미환불 금액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공모에 지원하기 위하여 임의로 공연장과 대관계약을 맺거나, 허위사실로 지원신청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과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모의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시, 결격사항 해당
※ 공연일정변경 수수료, 공연취소수수료 등 수수료는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 환불예정인 대관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은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SNS홍보내역 등 지원신청 공연작품의 진행여부가 확인되는 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포함 혹은 별도로 제출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확인 및 서명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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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
필수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대관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 공문, 대관확정서 등 대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
|
(유형② 미환불 대관료 지원신청하실 경우) |
해당 경우 필수 |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였으나,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유형②로 지원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 대관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취소 확인서’ 필수 제출 ※ 정해진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대관공연장의 직인 혹은 서명 필수
|
②-1 기획사 대행계약서 |
해당 경우 필수 |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대행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 필수 제출
|
③ 대관료 집행 |
필수 |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집행과 관련한 적합 증빙자료로 예술단체(예술인)가 대관공연장으로 대관료를 납부하였고, 대관공연장이 대관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대관료를 납부인과 지원신청인이 서로 상이한 경우, 대관료 납부인이 단체 소속의 실무자 혹은 참여예술인으로 확인되어야 함
|
④ 공연장 등록증 사본 |
필수 |
대관한 공연장이 등록 공연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⑤ 지원금 입금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⑥ 지원단체 증빙서류 |
해당 경우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 지정된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제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심사사항 |
---|---|
신청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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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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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공동제작 작품의 경우, 공연장대관료를 납부한 단체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단, 지원신청단체가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불가)대관료 지원신청 : NCAS
(단체→주관처)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처)
지원금 지급
(주관처→단체)
구분 |
일정 |
---|---|
- 공모사업 홈페이지 공고 및 안내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 공모사업 지원신청 및 접수 |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4월 19일 (월요일) 18:00마감 * 총 14일간 |
- 공모사업 지원적격성 심사 추진 |
2021년 4월 5주 (예정) |
- 공모사업 선정단체 지원금 지급 |
2021년 5월 초 (예정) |
※ 지원결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자료담당자[기준일(2021.4.2)] : 공연예술부 백연미 061-900-2197
게시기간 : 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