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진행중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모(3.30일 추가)
- 시작일 2021.03.29
- 마감일 2021.04.16
- 조회수 6545
- 등록일 2021.03.29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3.30일 기준,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의 ‘지원자격’에 대한 많은 문의로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원신청 시에 반드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의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기반구축과 국민향유 기회 확대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문화예술단체 * 전국 규모는 참여예술가(단체) 기준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www.ncas.or.kr) 회원 가입과 본 사업의 지원신청이 가능
※ 지원신청 부적격자
① 동일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등 공공지원을 지원받는 사업(이중 선정 불가)
② '21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축제는 지원불가 * 선정이후에 중복지원이 발견 될 시에는 환수조치
③ 종교행사,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공연, 단체 정기공연, 단순 시상행사 등은 지원 불가
④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중 지원신청 부적격자
* 문체부 국고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와 국립․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는 예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된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2021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예술 기반의 다원예술 분야 공연예술제 * 기초공연예술기반의 복합장르 공연예술제
(예술위) 다원예술 분야 지원사업 현황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비지정형),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연구생 주관워크숍,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ARKO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ARKO국제예술확산지원(프로모션키트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다원예술활동지원, 문화다양성사업(국고)
- 지원내용 : 공연예술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
-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 * 지원유형을 확인 하신 후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장르대표공연예술제 |
우수공연예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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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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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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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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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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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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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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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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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예산 : 총 4,594,000,000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지원신청서류 심의
-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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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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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역량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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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역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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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신청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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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1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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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신청자격 증빙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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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사업 개최 실적 증빙자료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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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 개최 증빙자료(21년도)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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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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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
지원신청접수
2021.3.29(월)~2021.4.16(금)
(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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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
20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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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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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신청
2021.5~6월
-
사업운영 및 평가
2021.연중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창작뮤지컬) 061-900-2295 / emena@arko.or.kr
- (무용·다원예술) 061-900-2194 / coolcool31@arko.or.kr
- (음악·전통예술) 061-900-2256 / lucky@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29)] : 공연예술부
게시기간 : 2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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