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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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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1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지원신청 안내

  • 시작일 2021.03.08
  • 마감일 2021.04.07
  • 조회수 24657
  • 등록일 2021.03.08
첨부파일

2021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지원신청 안내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신청접수 및 지원심의 일정 안내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신청접수 및 지원심의 일정 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명

공모대상사업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상세안내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2021.1.1 ~ 2021.12.31

추진사업 대상

2021.3.8(월) ~ 4.7(수)

18시 마감

2021.4 ~ 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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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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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O국제예술확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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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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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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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및 결과발표 안내

  • 지원신청 방법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하셔야 합니다.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 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발표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1.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2.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3. 3.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장르 버튼 클릭

  1. 4. 신청사업 정보 입력

    ※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2. 5.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지원신청 완료

* 행정심의 결격사유 안내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은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결과 발표 안내
지원심의 결과 발표 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발표시기

  • 2021. 6월 초 (예정)
  • 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확정 후

발표방법

  • 예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선정대상자에 한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발표내용

  • 2021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개인) 및 선정 사업
  • 2021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 공통 안내사항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된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다.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라.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방법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으며 동일 지원사업의 1, 2차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 탈락 → 2차 공모 재지원 가능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한 신청단체・개인이 문예진흥기금 동일한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으며, 중복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공모차수가 2회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 선정 → 2차 공모 신청불가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하여야 함

바.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사.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조건부기부금 사업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아.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확인 및 동의 필수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지원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서면계약 필수제출(실제 계약기간 개시 전 체결완료)
  •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관리 의무화

    ※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입법 예고중임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세부지침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교부신청 시 강화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및 성평등 행동강령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규모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63,000원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607,000원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650,000원

9천만원 ~ 1억원 미만

694,000원

1억원 ~ 2억원 미만

873,000원

2억원 ~ 3억원 미만

92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5백만원

* 2021년 6월 이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음.

▣ e나라도움 사용 안내

  • ‘e나라도움’시스템이란?
    • [e나라도움]안내
      •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절차
        • ① 예술단체(예술인)가 공모사업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
        • ② 선정된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예술단체(예술인)가 [e나라도움]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④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예술단체(예술인)가 [e나라도움]시스템에 정보공시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이용단계별 비교안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이용단계별 비교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신청접수

결과발표

이용단계

지원신청 → 선정결과 확인

사업등록 → 교부신청 → 사업추진

운영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문의처

[전화] 1577-8751(NCAS콜센터)
[온라인] www.ncas.or.kr 예약상담게시판

[전화] 4370-9595, 02-6676-566(e나라도움 상담센터)
[온라인] www.gosims.go.kr 묻고답하기 게시판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입장에 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보조금 업무 지원을 위해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가입부터 정보공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에 관해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주요내용

이용방법

  • 전화문의 : 1566-0013
  • 방문상담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3 예술가의집 2F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12시~1시 / (수요일) 12시~2시)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원내용

  • e나라도움 관련 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면 서비스 및 원격 지원
  •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쉽고 친절한 사용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묻고 답하기> 정기 백서 발간 및 배포
  • e나라도움 문화예술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
  • 2021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문의처
2021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문의처에 대한 정보제공

분야

연락처

사무실

e-mail

문학 / 다원

061-900-2211

jylim@arko.or.kr

시각예술 / 다원

061-900-2216

bms24@arko.or.kr

연극 / 다원

061-900-2214

seoyoung06@arko.or.kr

무용 / 다원

061-900-2212

choyj@arko.or.kr

음악 / 다원

061-900-2218

ksuka@arko.or.kr

전통예술 / 다원

061-900-2213

sunny@arko.or.kr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061-900-2213

sunny@arko.or.kr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061-900-2218

ksuka@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1.3.8)] :
게시기간 : 21.3.8 ~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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