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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지원적격성 심사 결과 발표

  • 조회수 11916
  • 등록일 2021.01.26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지원적격성 심사 결과 발표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원적격성 심사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사업에는 10일간의 공모기간(2020.11.23.~2020.12.2) 동안 총 739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 총합은 3,194,859,686원이었습니다.
  • 지원적격성 심사와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결정액 조정을 통해 총 460건에 대해 1,070,6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분야

신청건수

신청단체수

선정건수

선정단체수

지원결정액

연극/뮤지컬

241

220

134

129

606,290,000

ㄴ연극

208

191

116

113

449,580,000

ㄴ뮤지컬

33

29

18

16

156,710,000

무용

36

34

23

22

43,710,000

음악

424

348

277

244

398,610,000

전통예술

38

33

23

22

24,190,000

739

635

457

417

1,072,800,000

※ 뮤지컬 분야는 연극으로 지원신청한 단체 중 세부장르를 ‘뮤지컬’로 표기하신 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습니다.

▣ 공모 진행 경과

공모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절차

일정

1단계

4차 공모 지원신청접수

2020. 11. 23(월) ~ 12. 2(수)

2단계

지원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적격성 심사 시행

2020. 12. 3(목) ~ 2021. 1. 8(금)

- 1차 지원적격성 심사

2020. 12. 15(화) ~ 12. 18(금)

- 2차 지원적격성 심사

2020. 12. 28(월) ~ 12. 30(수)

- 3차 지원적격성 심사

2021. 1. 7(목) ~ 1. 8금)

지원적합성 확인 단체 지원결정액 조정

2021. 1. 11(월) ~ 1. 15(금)

3단계

지원대상 및 지원결정액 확정

2021. 1. 18(월) ~ 1. 19(화)

4차 공모 지원적격성 심사 결과 최종 발표

2021. 1. 26(화)

지원 적격 대상 지원금 지급 완료 및 이의신청절차 진행

2021. 1. 26(화) ~ 2. 2(화)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의견을 반영한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운영결과

4차 공모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은?

많은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결정액 조정

적은 단체가 지원받아도 지원가능액 유지

  • ① 전체 758명
  • ② 지원결정액 조정 68.9%
  • ③ 지원가능액 유지 23.0%
4차 공모 지원방식 비교

1~3차 공모와 동일하게 최대90% 지원규모를 유지하는 경우 대비

지원결정액을 일괄 조정하는 경우 선정비율이 약 70% 증가

  • 지원적합 503건 중 108건 선정가능 21%
  • 지원적합 503건 중 457건 선정 91%

4차 공모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단체(개인)를 지원결정순위에서 우선함

  1. 코로나19 확산기간에 진행한 공연
  2. 20년 문예진흥기금 미지원 단체(개인)
  3. 취소하였으나, 대관료 미환불된 공연
  4. 타 기관에서 지원받지 않은 공연
  5. 4차 공모사업 기간에만 해당되는 공연

기존에 지원하였던 단체(개인)의 지원결정순위

1~3차 공모의 평균지워금을 고려하여 지원결정 2순위에 포함

이미 평균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단체(개인)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 ① 전체평균지원금 보다 장르별 평균지원금이 높은 경우 : 장르별 평균지원금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 2순위에 포함
  • ② 전체평균지원금 보다 장르별 평균지원금이 낮은 경우 : 전체평균지원금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 2순위에 포함

4차 공모 지원방식 및 운영결과

  • 1순위: 4차 공모에 처음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단체(개인)의 공연작품 총382건
  • 사업추진단체서 확인한 지원가능금액의 71%로 일괄 조정
  • 2순위: 1~3차 공모에 선정되어 이미 지원받았던 단체(개인)의 공연작품 총75건
  • 사업추진단에서 확인한 지원가능금액의 53%로 일괄 조정

총457건의 공연작품에 대하여 1,068,660,000원 지원결정

*지원가능금액 내에서 최대 지원가능한 규모

▣ 4차 공모 세부선정내역 및 심사평

4차 공모 세부선정내역 및 심사평에 대한 정보제공

분야

선정내역

심사총평

연극

보기

보기

뮤지컬

보기

무용

보기

음악

보기

전통예술

보기

※ 선정 결과 목록은 지원신청단체명 기준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 4차 공모 미선정 사업 현황

  •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 사항에 충족하지 못한 총 236건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주관처에서 사전에 공지된 심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외부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였으며 최종 미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더불어 3차 공모에서 보류되었던 4개 단체의 경우, 법률자문 및 예술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던 열린정책랩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4차 공모 미선정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해당
작품 수

세부내용

1.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3

대중가수 콘서트, 마술쇼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4차 공모는 공연 종료일이 2019.12.1.~2020.11.30에 포함되는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공연진행 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이상의 장기공연으로 대관계약이 진행된 경우에는 대상기간에 해당되는 공연장대관료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3. 미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인 경우

13

공연법상 ‘공연장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미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실제 공연 진행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14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이미 진행한 공연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후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연을 실제계획 및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연에 대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연티켓판매, 공연홍보, 관람후기, 등의 내역을 확인하거나, 대관공연장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 정산절차를 대신하여 1~3차 공모의 지원 및 선정된 공연작품에 대해서도 추가 전수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현재 22건의 공연작품이 확인 불가합니다. 해당 단체(개인)에는 추가 확인 및 후속조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후지원 사업의 공모사업 성격을 악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제외대상사업인 경우

31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신청자격 중 문예진흥기금 공통으로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경우 혹은 본 사업에서 지원제외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인 경우

12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에 해당하며, 대관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공연장을 운영하는 공연단체가 해당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외 공연예술인(단체)의 내한공연인 경우

1

해외의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 혹은 월드투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여예술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인 경우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공모사업에서 동일한 공연작품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예술가가 진행한 공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학교 및 소속의 단체로 판단되는 경우

1

학교 및 학교 소속으로 판단되는 단체에서 진행한 공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학생과의 협업 공연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언론사

3

언론사 소속의 예술인 혹은 담당자의 개인 계정으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대표자 포함)인 경우

4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예술가(예술단체) 및 대표자가 포함된 단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6. 필수제출자료가 누락 및 미비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150

지원신청서가 누락되었거나, 필수제출자료가 미비하여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7. 지원신청 주체가 다른 경우

15

NCAS 지원신청 계정이 단체명 및 대표명의와 상이한 경우, 실제 공연의 주체가 지원신청하지 않은 경우(대행기획사 계정으로 신청)에 해당합니다.

8. 기타

8

이 외에 문예진흥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이 어렵거나, 이미 타 지원사업에서 특정 공연이 아닌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3차 공모에서 이미 상한액까지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한 1~3차 공모의 전체·분야별 평균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았던 단체들은 우선순위(2순위)에서 제외되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분야별 평균지원액의 편차를 고려하여 기준을 유동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연극/뮤지컬 분야의 경우 분야별 평균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 제외(분야별>전체)되었고, 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전체 평균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 제외(분야별<전체)되었습니다.

    ※ 1~3차 공모 전체·분야별 평균 지원액

    1~3차 공모 전체·분야별 평균 지원액에 대한 정보제공

    분야

    선정건수

    총 지원결정액(원)

    평균 지원결정액(원)

    연극

    188

    1,720,180,000

    9,149,894

    뮤지컬

    85

    1,561,310,000

    18,368,353

    무용

    22

    49,080,000

    2,230,909

    음악

    488

    1,424,740,000

    2,919,549

    전통예술

    24

    29,910,000

    1,246,250

    합계

    807

    4,785,220,000

    5,929,640

▣ 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내

  • 본 공모사업 지원적격성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 결과 발표 이후 7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화) 18:00까지 해당 이의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상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처는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sgyj4188@gmail.com)입니다.

▣ 2021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공모(예정) 관련 안내

※ 위에 기재된 ‘21년도 대관료지원 사업의 방향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최종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의 최종 결정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지원 규모) 올해는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과 통합하여‘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이 중 공연장대관료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11억원입니다. 작년에도 당초 공연장대관료지원 예산이었던 20억 원 규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하여 1차 추경 시 4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2021년도에는 구체적인 추경 등의 논의 전이나,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향후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지원 내용) 연말연초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함에 따라 취소된 공연이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기존의 ‘코로나19 긴급지원’형태를 유지하여 20년도 3차 공모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모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3월 중 공모를 예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기간은 ①진행한 공연의 경우, 공연종료일을 기준으로 20년 12월~21년 3월, ②취소된 공연의 경우, 공연시작(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12월~21년 3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 문의전화 : 02-741-4199, 02-741-4155 (응대 가능 시간 주중 10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이메일 문의 : sgyj4188@gmail.com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술현장의 파트너로서 예술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자료담당자[기준일(21.1.2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게시기간 : 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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