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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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원적격성 심사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분야 |
신청건수 |
신청단체수 |
선정건수 |
선정단체수 |
지원결정액 |
---|---|---|---|---|---|
연극/뮤지컬 |
241 |
220 |
134 |
129 |
606,290,000 |
ㄴ연극 |
208 |
191 |
116 |
113 |
449,580,000 |
ㄴ뮤지컬 |
33 |
29 |
18 |
16 |
156,710,000 |
무용 |
36 |
34 |
23 |
22 |
43,710,000 |
음악 |
424 |
348 |
277 |
244 |
398,610,000 |
전통예술 |
38 |
33 |
23 |
22 |
24,190,000 |
계 |
739 |
635 |
457 |
417 |
1,072,800,000 |
※ 뮤지컬 분야는 연극으로 지원신청한 단체 중 세부장르를 ‘뮤지컬’로 표기하신 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절차 |
일정 |
---|---|---|
1단계 |
4차 공모 지원신청접수 |
2020. 11. 23(월) ~ 12. 2(수) |
2단계 |
지원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적격성 심사 시행 |
2020. 12. 3(목) ~ 2021. 1. 8(금) |
- 1차 지원적격성 심사 |
2020. 12. 15(화) ~ 12. 18(금) |
|
- 2차 지원적격성 심사 |
2020. 12. 28(월) ~ 12. 30(수) |
|
- 3차 지원적격성 심사 |
2021. 1. 7(목) ~ 1. 8금) |
|
지원적합성 확인 단체 지원결정액 조정 |
2021. 1. 11(월) ~ 1. 15(금) |
|
3단계 |
지원대상 및 지원결정액 확정 |
2021. 1. 18(월) ~ 1. 19(화) |
4차 공모 지원적격성 심사 결과 최종 발표 |
2021. 1. 26(화) |
|
지원 적격 대상 지원금 지급 완료 및 이의신청절차 진행 |
2021. 1. 26(화) ~ 2. 2(화) |
많은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결정액 조정
적은 단체가 지원받아도 지원가능액 유지
1~3차 공모와 동일하게 최대90% 지원규모를 유지하는 경우 대비
지원결정액을 일괄 조정하는 경우 선정비율이 약 70% 증가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단체(개인)를 지원결정순위에서 우선함
기존에 지원하였던 단체(개인)의 지원결정순위
1~3차 공모의 평균지워금을 고려하여 지원결정 2순위에 포함
이미 평균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단체(개인)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총457건의 공연작품에 대하여 1,068,660,000원 지원결정
*지원가능금액 내에서 최대 지원가능한 규모
※ 선정 결과 목록은 지원신청단체명 기준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구분 |
해당 |
세부내용 |
---|---|---|
1.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3 |
대중가수 콘서트, 마술쇼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2.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2 |
4차 공모는 공연 종료일이 2019.12.1.~2020.11.30에 포함되는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공연진행 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이상의 장기공연으로 대관계약이 진행된 경우에는 대상기간에 해당되는 공연장대관료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3. 미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인 경우 |
13 |
공연법상 ‘공연장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미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4. 실제 공연 진행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14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이미 진행한 공연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후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연을 실제계획 및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연에 대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연티켓판매, 공연홍보, 관람후기, 등의 내역을 확인하거나, 대관공연장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
5.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제외대상사업인 경우 |
31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신청자격 중 문예진흥기금 공통으로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경우 혹은 본 사업에서 지원제외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인 경우 |
12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에 해당하며, 대관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공연장을 운영하는 공연단체가 해당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 해외 공연예술인(단체)의 내한공연인 경우 |
1 |
해외의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 혹은 월드투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여예술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인 경우 |
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공모사업에서 동일한 공연작품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예술가가 진행한 공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학교 및 소속의 단체로 판단되는 경우 |
1 |
학교 및 학교 소속으로 판단되는 단체에서 진행한 공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학생과의 협업 공연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 언론사 |
3 |
언론사 소속의 예술인 혹은 담당자의 개인 계정으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대표자 포함)인 경우 |
4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예술가(예술단체) 및 대표자가 포함된 단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6. 필수제출자료가 누락 및 미비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150 |
지원신청서가 누락되었거나, 필수제출자료가 미비하여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7. 지원신청 주체가 다른 경우 |
15 |
NCAS 지원신청 계정이 단체명 및 대표명의와 상이한 경우, 실제 공연의 주체가 지원신청하지 않은 경우(대행기획사 계정으로 신청)에 해당합니다. |
8. 기타 |
8 |
이 외에 문예진흥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이 어렵거나, 이미 타 지원사업에서 특정 공연이 아닌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3차 공모에서 이미 상한액까지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 1~3차 공모 전체·분야별 평균 지원액
분야 |
선정건수 |
총 지원결정액(원) |
평균 지원결정액(원) |
---|---|---|---|
연극 |
188 |
1,720,180,000 |
9,149,894 |
뮤지컬 |
85 |
1,561,310,000 |
18,368,353 |
무용 |
22 |
49,080,000 |
2,230,909 |
음악 |
488 |
1,424,740,000 |
2,919,549 |
전통예술 |
24 |
29,910,000 |
1,246,250 |
합계 |
807 |
4,785,220,000 |
5,929,640 |
※ 위에 기재된 ‘21년도 대관료지원 사업의 방향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최종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의 최종 결정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술현장의 파트너로서 예술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자료담당자[기준일(21.1.2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게시기간 : 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