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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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첨부파일(FAQ)을 통해 추가 안내드립니다. (2020. 9. 3. 게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2차 추가공모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1차 추가공모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공연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소극장 긴급지원TF’를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한 가지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기획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대관 공연은 제외
* [참고] 기초 공연예술의 범위
예술을 정형화된 틀에 맞춰 규정할 수는 없으나 기초 공연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 공연예술의 개념과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사업
※ 한 명의 대표자가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단체가 기업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단, 지원금액은 신청예산 대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유형① |
유형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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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해당 여부는 표 하단의 사업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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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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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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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경비(인건비, 극장 임차료 등) 편성 가능 비율
※ 단, 유형①의 경우 아래 명시된 사업 예산과 중복 편성/집행 불가하며, 해당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지원금액 및 운영 경비 상한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유형① 지원대상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1차 추가공모 제외),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예술공간지원(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 창작활동지원(부산문화재단), 작은 예술공간 지원(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공간지원(대전문화재단), 소극장(소공연장)지원사업(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사업 선정단체
유사사업 선정여부 |
해당 유형 |
지원신청 가능액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선정 |
유형① |
1천만원 |
|
지역문화재단 유사사업 선정 |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1차 추가공모 선정 |
유형② |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택1) |
|
해당없음 (2차 추가공모 신규 신청단체) |
|
기준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
2019년 ~ 2020년 상반기 공연장 운영 실적* |
* 본 항목은 공통 적용사항이며,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기존 선정단체에 한해 표 하단의 별도 기준 적용 |
30 |
자체 기획 공연 진행 여부 |
|
10 |
공연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
|
10 |
|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기존 선정단체의 경우(1차 추가공모 포함), 위 심의기준 중 ‘2019년 ~ 2020년 상반기 공연장 운영 실적(30점)’을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예정
기준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
2019년 ~ 2020년 상반기 공연장 운영 실적 |
|
20 |
지원사업 관련 협조 여부 |
|
10 |
기준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
예산 투입의 적정성 |
|
20 |
계획의 실현 가능성 |
|
15 |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기여도 |
|
15 |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
② 공연장등록증 사본 |
필수 |
관할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공연장등록증 사본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
필수 |
공연장 소재 건축물 용도와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
③ (임차 공연장 해당) |
지원신청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연장 임대차 계약기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포함 |
|
④ 지원단체 증빙서류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⑤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⑥ 2019년 ~ 2020년 상반기 공연장 운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해당 시 |
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공연장 운영실적(지원신청서 양식 10페이지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⑦ 최근 3년간 진행한 자체 기획 공연에 대한 증빙자료 |
해당 시 |
신청단체가 기획/제작으로 명시된 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최근 3년간(2017.9.3.~2020.9.2.) 신청 공연장에서 진행한 자체 기획 공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
※ 지원신청 공연장이 아닌 외부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은 인정 불가 |
자료담당자[기준일(2020.9.2)] : 공연기반부 이지현 061-900-2202
게시기간 : 2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