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 코로나19 피해 민간소극장 긴급지원을 위한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안내

  • 시작일 2020.05.29
  • 마감일 2020.06.08
  • 조회수 12730
  • 등록일 2020.05.27

- 코로나19 피해 민간소극장 긴급지원을 위한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극장이 회복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추가공모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극장의 피해 경감을 위해 등록공연장 외에 미등록공연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소극장 긴급지원TF’를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 소극장 회복 및 활성화 도모
  • 기초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민간 소극장을 지원하여 공연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

2. 지원신청자격

  • 민간 소극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및 개인
    • 공연법에 따른 등록공연장이거나 지원신청 당시 미등록공연장이더라도 2020년 8월 31일까지 등록공연장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한 가지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기초 공연예술 전용 공간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지속 운영 예정인 전국의 민간 소극장

※ 유의사항

  • 소극장 기준 : 객석 수 300석 미만
  • 단순 연습실은 지원신청 불가
  • 1개 단체 당 1개 공간에 대해서만 지원신청 가능

    예) 1개 단체에서 동일한 공연시설 내 운영 중인 공연장 A, B, C

    → A, B, C 중 1개 공연장만 지원신청 가능

    예) 1개 단체에서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운영 중인 공연장 X, Y

    → X, Y 중 1개 공연장만 지원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사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극장
  •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지원받아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예)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예술공간지원(서울문화재단), 작은 예술공간 지원(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공간지원(대전문화재단), 소극장(소공연장)지원사업(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사업(제주문화예술재단) 등

    * 위 목록은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과 같이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으로, 유사사업을 통해 이미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공간 외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시 사업 외에 유사사업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일체
  • 지원규모 : 1개 소극장 당 1천만 원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 원칙

    ※ 단, 지원신청 공연장이 미등록공연장이거나 임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는 경우 총 지원금액의 50%씩 2회 조건부 지급

    지원규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지급 방법

    지원신청 공연장이

    미등록공연장인 경우

    - 5백만원 1차 지급

    - 2020년 8월 31일까지 등록공연장으로 전환할 경우 잔여 지원금 5백만원 지급

    지원신청 공연장의

    임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는 경우

    - 5백만원 1차 지급

    -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임차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잔여 지원금 5백만원 지급

  • 2020년 추가공모 사업예산 : 20억원 내외

4. 심의방법 : 지원 적격성 심사 및 선정심의

  •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을 위하여 지원 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심사사항 중 일부 충족하지 못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 진행
    • 지원 적격성 심사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지원결정
    • 지원 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중 1가지라도 미충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선정심의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지원 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지원 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 심사사항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민간 소극장(객석 수 300석 미만) 여부
    • 공연장등록증에 기재된 수치를 기준으로 함(미등록공연장의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수치 및 사진으로 갈음)
  • 공연예술분야 작품을 기획·대관하는 공연장인지 여부
    • 공연예술분야 : 공연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단,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
  • 사업기간 내 지원신청 공연장을 지속 운영할 계획인지 여부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대상, 결격사업 여부 확인

증빙자료의 객관성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선정심의 기준
    • 선정심의 대상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선정심의 기준 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세부 심사사항

배점

공연장 운영형태

  • 등록공연장을 임차로 운영하는 경우 : 40점
  • 등록공연장을 자가로 운영하는 경우 : 30점
  • 미등록공연장을 임차로 운영하는 경우 : 20점
  • 미등록공연장을 자가로 운영하는 경우 : 10점

40

공연건수 또는 공연일수

(2019년 기준)

  • 2019년 공연장에서 진행된 기획, 대관 공연건수 및 공연일수에 따라,
    • 기획 및 대관 공연이 10건 이상, 또는 연간 공연일수가 150일 이상인 경우 : 30점
    • 기획 및 대관 공연이 5건 이상, 또는 연간 공연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 : 20점
    • 기획 및 대관 공연이 1건 이상, 또는 연간 공연일수가 100일 미만인 경우 : 10점
    • 공연 이력이 없는 경우 : 0점

30

기초 공연예술 여부

  • 신청 공연장에서 주로 진행하는 공연의 분야에 따라,
    • 기초 공연(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이 주된 분야일 경우 : 20점
    • 기타 공연(만담, 마술, 곡예 등)이 주된 분야일 경우 : 10점
    •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일 경우 : 0점

20

타 지원사업 선정여부

  •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지원결정여부(본 사업 공모마감일 기준)에 따라,
    • 지원결정 사업이 없음 : 10점
    • 지원결정 사업이 있음 : 5점

10

5.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필수 제출자료 6종)
    제출자료 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등록 공연장 해당)공연장등록증 사본

    필수

    관할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공연장등록증 사본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필수

    공연장 소재 건축물 용도와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개인정보 포함, 용도 : 제출용)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등기부등본_단체명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건축물대장_단체명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임차 공연장 해당)임대차계약서

    지원신청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임대차계약서_단체명

    ※ 공연장 임대차 계약기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포함

    ④ 지원단체 증빙서류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⑤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통장사본_단체명

    (2019년 운영실적 보유 시) 2019년 극장 운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2019년 공연장 운영실적(지원신청서 양식 8페이지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실적 증빙자료_단체명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6.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절차

    지원신청 접수 2020. 5. 29.(금) ~ 6. 8.(월) 18:00 마감 > 지원 적격성 심사 및 선정심의 진행 2020. 6월 중 > 지원금 지급 2020. 6월 중

  • 조건부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 미등록공연장과 공연장 임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등록공연장

    미등록공연장

    공연장 임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6월 중) 지원금 50% 1차 지급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임차 기간 연장 후) 잔여 지원금 50% 지급

    (6월 중) 지원금 50% 1차 지급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임차 기간 연장, 2020년 8월 31일까지 공연장 등록 후) 잔여 지원금 50% 지급

    공연장 임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

    (6월 중) 지원금 100% 지급

    (6월 중) 지원금 50% 1차 지급

    (2020년 8월 31일까지 공연장 등록 후) 잔여 지원금 50% 지급

7. 문의처

자료담당자[기준일(2020.5.27)] : 공연기반부 061-900-2202
게시기간 : 20.5.27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