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극장이 회복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추가공모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극장의 피해 경감을 위해 등록공연장 외에 미등록공연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소극장 긴급지원TF’를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한 가지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유의사항
예) 1개 단체에서 동일한 공연시설 내 운영 중인 공연장 A, B, C
→ A, B, C 중 1개 공연장만 지원신청 가능
예) 1개 단체에서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운영 중인 공연장 X, Y
→ X, Y 중 1개 공연장만 지원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사업
예)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예술공간지원(서울문화재단), 작은 예술공간 지원(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공간지원(대전문화재단), 소극장(소공연장)지원사업(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사업(제주문화예술재단) 등
* 위 목록은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과 같이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으로, 유사사업을 통해 이미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공간 외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시 사업 외에 유사사업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 원칙
※ 단, 지원신청 공연장이 미등록공연장이거나 임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는 경우 총 지원금액의 50%씩 2회 조건부 지급
구분 |
지급 방법 |
---|---|
지원신청 공연장이 미등록공연장인 경우 |
- 5백만원 1차 지급 - 2020년 8월 31일까지 등록공연장으로 전환할 경우 잔여 지원금 5백만원 지급 |
지원신청 공연장의 임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는 경우 |
- 5백만원 1차 지급 -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임차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잔여 지원금 5백만원 지급 |
구분 |
세부 심사사항 |
---|---|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
|
|
|
|
|
|
증빙자료의 객관성 |
|
기준 |
세부 심사사항 |
배점 |
---|---|---|
공연장 운영형태 |
|
40 |
공연건수 또는 공연일수 (2019년 기준) |
|
30 |
기초 공연예술 여부 |
|
20 |
타 지원사업 선정여부 |
|
10 |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
② (등록 공연장 해당)공연장등록증 사본 |
필수 |
관할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공연장등록증 사본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공연장등록증_단체명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
필수 |
공연장 소재 건축물 용도와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개인정보 포함, 용도 : 제출용)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등기부등본_단체명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건축물대장_단체명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
③ (임차 공연장 해당)임대차계약서 |
지원신청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임대차계약서_단체명 ※ 공연장 임대차 계약기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포함 |
|
④ 지원단체 증빙서류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
⑤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통장사본_단체명 |
⑥ (2019년 운영실적 보유 시) 2019년 극장 운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필수 |
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2019년 공연장 운영실적(지원신청서 양식 8페이지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실적 증빙자료_단체명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구분 |
등록공연장 |
미등록공연장 |
---|---|---|
공연장 임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
(6월 중) 지원금 50% 1차 지급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임차 기간 연장 후) 잔여 지원금 50% 지급 |
(6월 중) 지원금 50% 1차 지급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임차 기간 연장, 2020년 8월 31일까지 공연장 등록 후) 잔여 지원금 50% 지급 |
공연장 임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 |
(6월 중) 지원금 100% 지급 |
(6월 중) 지원금 50% 1차 지급 (2020년 8월 31일까지 공연장 등록 후) 잔여 지원금 50% 지급 |
자료담당자[기준일(2020.5.27)] : 공연기반부 061-900-2202
게시기간 : 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