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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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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 코로나19 피해 민간소극장 긴급지원을 위한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사전 안내

  • 시작일 2020.05.18
  • 마감일 2020.05.25
  • 조회수 8847
  • 등록일 2020.05.18
첨부파일

- 코로나19 피해 민간소극장 긴급지원을 위한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사전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극장이 회복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 시작에 앞서 민간소극장 긴급지원에 대한 사업개요를 사전 안내드리며,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관련 사전 설문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운영방식 및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원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5월 마지막 주 예정)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 소극장 회복 및 활성화 도모
  • 기초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민간 소극장을 지원하여 공연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

2. 지원신청자격

  • 민간 소극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및 개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한 가지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기초 공연예술 전용 공간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지속 운영 예정인 전국의 민간 소극장

※ 유의사항

  • 소극장 기준 : 객석 수 300석 미만
  • 단순 연습실, 대관 전용공간은 지원신청 불가
  • 1개 단체 당 1개 공간에 대해서만 지원신청 가능

    예) 1개 단체에서 동일한 공연시설 내 운영 중인 공연장 A, B, C

    → A, B, C 중 1개 공연장만 지원신청 가능

    예) 1개 단체에서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운영 중인 공연장 X, Y

    → X, Y 중 1개 공연장만 지원신청 가능

  • 공모마감일 이전 등록 완료한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함

    (단, 지원신청 당시 미등록공연장이더라도 사업기간(~2020. 12. 31.) 내 등록공연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추후 전환 사실을 증명할 경우 지원신청 가능. 이 경우 해당 공간이 공연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필요)

※ 지원 제외대상 사업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극장
  •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지원받아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예)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예술공간지원(서울문화재단), 작은 예술공간 지원(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공간지원(대전문화재단), 소극장(소공연장)지원사업(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사업(제주문화예술재단) 등

    * 위 목록은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과 같이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으로, 유사사업을 통해 이미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공간 외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일체
  • 지원규모 : 1개 소극장 당 1천만 원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 원칙

4. 심의방법 : 지원 적격성 심사(안)

  •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을 위하여, 지원 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 지원 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사전 설문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후 일부 반영 예정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심의방법 : 지원 적격성 심사 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 심사사항 (검토 중)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소극장(객석 수 300석 미만) 여부
    • - 공연장등록증에 기재된 수치를 기준으로 함(미등록공연장의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수치 및 사진으로 갈음)
  • 공연예술분야 작품을 기획·대관하는 공연장인지 여부
  • 사업기간 내 지원신청 공연장을 지속 운영할 계획인지 여부
    • - 임대차계약서 확인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대상, 결격사업 여부 확인

증빙자료의 객관성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조건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아래 설문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2020. 5. 25.(월) 18:00 설문종료 예정

설문 참여

5. 문의처

자료담당자[기준일(2020.5.18)] : 공연기반부 061-900-2202
게시기간 : 20.5.18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