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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0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공모 안내

  • 시작일 2020.04.06
  • 마감일 2020.05.08
  • 조회수 30923
  • 등록일 2020.04.06

2020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의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예술현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예진흥기금 사업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1.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사업명

  •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사업목적

  • 공공예술을 통한 일상에서의 예술향유 기회 확장
  • 우수한 공공예술 활동을 집중 지원하여 공공예술의 예술성 제고
  • 동시대의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한 공공예술의 사회적 효과 기대

사업유형

  • 공공예술 사업지원
    • - (자율형) 주제와 형식에 제한이 없는 우수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
    • - (관리형) 지역의 기존 공공미술 관리 및 활용 사업 지원
  • 공공예술 사업지원(기획형) : 특정 기획 주제에 따른 공공예술 사업 집중지원
  • 공공예술 연구지원 : 공공예술분야 연구활동, 발간 활동 지원

사업기간

  • 단년도 : 선정결과 발표일~2020.12.31
    • - 공공예술 사업지원(자율형) 중 단년도 신청 사업, 공공예술 사업지원(관리형), 공공예술 사업지원(기획형), 공공예술 연구지원
  • 2개년 : 선정결과 발표일~2021.12.31
    • - 공공예술 사업지원(자율형) 중 2개년 신청 사업

총 지원예산

  • 38억 원

2. 공모일정

공모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유형

신청기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공공예술 사업지원

자율형

2020.4.6(월)~5.8(금)
/18:00 신청마감

2020.5월~6월
(서류심사 및 PT심사)

2020.6월(예정)

관리형

공공예술 사업지원(기획형)

공공예술 연구지원

2020.5월(서류심사)

3.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개요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유형

신청자격

상세안내

시스템안내

공공예술 사업지원

자율형

  •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가‧단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2회 이상 국내외 공공예술 또는 시각예술 분야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신청대상

보기

보기

관리형

  • 광역‧기초문화재단

공공예술 사업지원(기획형)

(미디어아트, 기후위기)

  • 예술가‧단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여러 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 가능
  • 2회 이상 국내외 공공예술 또는 시각예술 분야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신청대상

보기

공공예술 연구지원

  •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가(비평가 포함)‧단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2회 이상 국내외 공공예술 또는 시각예술 분야 연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신청대상

보기

※ 공통필수사항 : 신청 개인‧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신청 시 필수 첨부

[사업신청시 공통 유의사항]

공공예술사업지원(기획형) 지원자는 타 사업유형 신청 불가, 2개 기획주제(미디어아트, 기후위기) 중 택 1 신청

이외의 경우, 다음 3개 사업유형에 복수 신청 가능하며, 서로 다른 사업내용으로 사업계획 신청(단, 각 사업유형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리형의 경우 광역/기초문화재단으로 신청대상이 제한됨을 유의)

복수신청가능 사업유형 : 공공예술 사업지원(자율형), 공공예술 사업지원(관리형), 공공예술 연구지원

단 동일한 사업유형에는 1개 사업만 신청가능

사업대상지 작품 설치 및 공공예술 활동에 있어 관련법, 사용권 등의 제약이 없어야 함

신청사업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 또한 선정사업의 창․제작 참가 인력과 저작권 관련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사업비 지급 전 체결해야 함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공공예술 진흥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비영리적 성격의 사업임

4. 신청서 제출방법

1) 지원신청 방법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1.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접속>2.회원가입>3.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업 클릭>4.로그인>5.지원사업 유형선택>6.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등록>7.최종제출 버튼클릭>8.나의 신청현황 확인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

    [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선정 후 추후 안내

2)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비고

(공통)필수

  • 사업계획서(붙임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업계획서 별지의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필수제출
  • 필수서류(2종) 미제출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해당자)권장

  • 설치, 사후관리 등 지자체 또는 민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시 사업협조 확약서 제출 권장
  •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사업선정 후 협약 체결 시까지 필수 제출, 해당 시점까지 미제출 시 사업비 지급 불가

(해당자)선택

  •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

-

3)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 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5. 결과발표 및 결과확인

1) 결과발표 내용

  • 2020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선정사업
  • 2020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2) 결과확인 방법

6.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련 안내사항

1) 사업 협약체결

  • 민간위탁비사업비로 집행하는 공공예술사업 공모사업은 사후원가검토를 조건으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함
    • 협약주요내용 : 위탁사업내용, 비용지급 및 정산, 의무이행, 손해배상, 제3자위탁금지, 계약이행보증 등
    • 선정자는 사업에 대한 협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부담), 협약체결 시 보험증권 위원회 제출

2) 사업비 예산편성

  • 예산편성 규모 및 세부내역은 중요 심의기준이며, 과도한 사업비 편성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심의과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원예산규모 및 세부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사업추진비로 구성되며,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는 공공예술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채용 하거나 사업을 상시 전담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급
  • 공공예술 사업지원(자율형)은 단년도 또는 2개년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2개년 사업 추진 시 연도별 예산편성 비율은 1차 년도 35%, 2차 년도 65%를 준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시, 사업계획 및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 진행
  •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지원선정자의 타사업과 구분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함
  • 지원선정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정산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사업과 무관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예산집행의 경우 집행 불인정
  • 정산 진행절차 : 사업완료 → 정산보고서 작성(증빙서 포함) → 사후원가 검토기관 자료송부 → 정산보고서 검토 → 위원회 승인 → 잔액 및 이자반납
  • 사업비 정산기준은 첨부파일(첨부3) 참조

자료담당자[기준일(2020.4.6)] : 시각예술부 이성진 061-900-2343
게시기간 : 20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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