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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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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0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신청 시에 반드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 '작은미술관'이란?

생활권 내 미술공간이 없는 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소규모 미술관

'공공 유휴공간'이란?

중앙부처, 지자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2019년 기획재정부 지정 339개 공공기관 및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포함)이 보유한 공간 중 현재 사용하지 않아 작은미술관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

1. 사 업 명

  • 2020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2. 사업목적

  • 시각예술 공간이 절실한 지역 내 공공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시각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

4. 추진 일정

추진 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유형 사업공고 신청기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신규조성지원 2020. 2. 5(수) 2020. 2. 10(월) ~ 2. 28(금). 18:00 마감 2020. 3월 2020. 3월 말(예정)
지속운영지원
전시활성화지원

※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개요

지원 개요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유형 선정건수(예정) 지원 규모 사업수행기간 상세안내 신청서
신규조성지원 2 최대 70백만원 2020. 3월 ~ 12월 보기 다운로드(hwp)
지속운영지원 4 최대 50백만원 보기 다운로드(hwp)
전시활성화지원 5 최대 40백만원 보기 다운로드(hwp)

※ 선정 건수 및 지원 규모는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및 자료

  • 필수 : 사업계획서, 공간설명자료,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
  • 선택 : 필수 제출서류 외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7. 지원신청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온라인 접수 1.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접속>2.회원가입>3.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업 클릭>4.로그인>5.지원사업 유형선택>6.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등록>7.최종제출 버튼클릭>8.나의 신청현황 확인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
    [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8.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완료하고, 17:59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9. 공통 안내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차후 지원 신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지원신청 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작은미술관 사업 담당자(061-900-2342, 2346)

자료담당자[기준일(2020.2.5)] : 작은미술관 사업 담당자 061-900-2342, 2346
게시기간 : 20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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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