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신청 시에 반드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1. 사업목적
- 전국의 역사·문화적 명소를 활용한 공연예술 콘텐츠 발굴·확산
- 지역민과 방문객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지역예술인 창작발표 기회 제공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자격요건
- 공연장소(지역명소) 관리주체와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 사전협의 필수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회원 가입과 본 사업의 지원신청이 가능함
-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제외(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지역문화재단 등)
※ 지원신청 부적격자(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지역명소를 공연예술 특화장소로 육성할 수 있는 공연예술단체의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명소를 공연예술 특화 장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 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상설공연 추진 필요(사업기간 중 총 10회 이상 / 1개월 중 최소 1회 이상)
- ※ 지역명소에서의 지속적인 상설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 일회성 공연행사(축제) 사업은 본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기초공연예술 작품 발표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되, 문화예술 부대프로그램(버스킹, 전시 등) 운영 가능
※ 유의사항 및 예시
- 수혜자(향유자) 입장에서 특정장소에서 공연이 진행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기간 중 총 10회 이상 / 1개월 중 최소 1회 이상’ 공연 횟수가 보장되어야 함
*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장마철 및 혹서기/혹한기 기간은 제외가능
- 상설공연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의 통일성 제시 필요
- 개별 공연프로그램 발표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명소 특화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 1개의 작품을 여러 장소에서 순회 공연할 수 없음
- (사업예시)
- -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단체 : ◇◇◇ 단체
- - 공연장소(지역명소) :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이순신장군 동상 앞) / 1장소 2개소
- - 공연기간 및 일시 : 2020. 5월~10월, 매월 2회(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 공연횟수 : 총 12회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문예진흥기금, 국고 등 공공지원을 지원받는 사업(동일사업으로 이중 선정 불가)
* 단,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민간기관 및 기업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정산 시 동일항목 중복정산 불가)
- 특정 기간에 국한되는 일회성 공연행사(축제) 사업
-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행사(축제) 사업(지역특산품 홍보, 대중가수 초청 등)
-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역명소 특화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지원규모 : 단체별 1억원 내외
- 신청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항목 : 공연운영 관련 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회계검사수수료 등
- 2020년 사업예산 : 6억1천1백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필요시 인터뷰 심의가 추가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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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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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명확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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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기획의도, 구성안, 특화 콘텐츠 등)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합하게 계획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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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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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명소를 공연예술 특화장소로 육성하고 해당지역 향유자에게 부합하는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단체의 전문성이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운영계획, 홍보 및 관객개발, 안전관리 계획, 모니터링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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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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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역사·문화적 명소를 활용한 공연예술 콘텐츠 발굴과 우수 공연예술 작품의 확산이 기대되는가?
- 지역민과 방문객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할 수 있는가?
- 지역예술인들의 작품 발표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가?
-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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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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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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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지원사업
(2019년도 동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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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종합평가결과(20%) +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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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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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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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
- 제출자료(필수자료 총 3개)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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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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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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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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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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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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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연장소 사용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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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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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공연장소(지역명소)에 대한 관리주체와의 계약서, 협약서 등 장소사용에 관한 세부내역이 확약된 증빙서류 제출
‧ 파일명 : 2020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_공연장소 사용 확약서_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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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단체 단체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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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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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0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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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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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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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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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 061-900-2208 / syw3@arko.or.kr
- 061-900-2197 / mirinae1117@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2.26)] : 공연기반부 심정훈 061-900-2197
게시기간 : 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