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10 장애인관련 사업 지원신청 안내

  • 조회수 14824
  • 등록일 2010.02.25
첨부파일

2010 장애인관련 사업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장애인 비장애인과의 문화예술양극화 해소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2010년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국고)”과 “2010년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복권기금)”을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관련사업-국고_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복권_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국고)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모 대상사업

    ㅇ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특성화 사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전문 법인등록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ㅇ 장애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 장애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가(단체)로 장애인(가족), 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체험,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
    ㅇ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지속적인 활동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예술 동호인단체(아마추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대상 프로그램

    ㅇ 장애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복합예술, 대중예술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문학(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 시각예술(전시, 창작참여 등)
    · 연극(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복합예술(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다원예술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A-7 다원예술에 해당됨)
    · 대중예술(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 (예술일반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A-7 예술일반에 해당됨)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들의 특성에 부합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장애인들의 건강한 감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ㅇ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 예술 동호인단체(아마추어)의 선정, 심의,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단체의 사업계획
 

사업기간 : 2010년 4~12월(9개월)


지원신청 자격

    ㅇ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특성화 사업 지원(지정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전문 법인등록단체
           (‘09 문화체육관광부 주최(국고보조금)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중심)
    ㅇ 장애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일반공모)
         - 장애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일반공모)
         -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가 또는 단체
    ㅇ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장애인 예술 동호인단체(아마추어)의 선정, 심의,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단체

지원신청 제외대상

공통사항(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10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2010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2010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2건 이상 확정된 단체(개인)
    - 2010년 타 기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 동 사업의 단체(개인)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09년도 지원대상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09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10. 1. 31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

장애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및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복권기금 사업 ‘10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한 단체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사업

    - 복권기금 사업 ‘10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 지원 신청한 단체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문화예술 수요층으로 분류되는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규모

    ㅇ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예술, 대중예술 등으로 구성된 향유 또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 사업내용의 소요예산규모, 출연진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특성화 사업 : 4,000만원 내외
    ㅇ 장애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 : 최대 지원규모 3,000만원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 최대 지원규모 4,000만원
    ㅇ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최대 지원규모 1억원

심의기준

1)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특성화 사업 지원(지정공모)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예술적 역량 또는
성장 잠재력
40%
30%
20%
10%
2) 장애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예술적 역량 또는
성장 잠재력
40%
30%
20%
10%
3)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사업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업수행역량
30%
30%
20%
20%
4)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30%
30%
20%
20%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 장애인의 문화적 주체와 기본권 신장, 통합적 사회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가?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국고보조금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 않은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제시한 사업계획안은 충분히 연구되고 계획되고 준비되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예술적 역량 또는 성장 잠재력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 사업내용이 향수자의 특성에 부합한가?
    - 관객의 호응도 및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발표될 작품은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원자의 창작역량 제고와 예술적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가?

유의사항

    ㅇ 공모 대상사업 4개 사업유형 중 1개만 선택 신청하여야 함.
    ㅇ 지원신청액은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총 소요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자부담분 최소 10% 의무)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지원금 집행 시 지출내역을 위원회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card.mct.go.kr)’에 등록해야 함.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예산 항목(예시)
   1.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품 및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3. 간담회비, 다과비, 리셉션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4.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5.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6.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10. 2. 25(목) ~ 3. 10(수), 18:00 마감

   ※ ‘장애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사업’은 6월에 2차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차 심의에 선정된 단체(개인)는 신청 불가
        - 1차 심의에 탈락된 단체(개인)는 신청 가능하나 동일사업으로는 신청 불가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ㅇ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출처 : 국가문화예술시스템(지원신청사이트 바로가기)

2010년도 정기공모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온라인(인터넷) 접수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들을 파일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예술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복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시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로그인 하셔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상세 안내는 국가문화예술시스템 사이트 지원신청사이트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ㅇ 최근 2년간 신청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제출방법 : 첨부 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110-76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부 문화순회사업사무국

                      ※ 발송 시 겉면에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사업유형 기재)의 첨부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장애예술가(단체)창작활동지원)의 첨부자료임.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설명회 개최

    ㅇ 일시 : ‘10. 3. 3(수) 10:00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대학로)

심의결과 발표 :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게재 및 단체(개인) 개별통보


문의처

    ㅇ 인터넷 지원신청관련  : 02-760-4557/4559
    ㅇ 그 외 모든 사항  : 02-760-4813/4761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정기공모 대상사업

    ㅇ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프로그램

     ㅇ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복합예술, 대중예술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문학(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 시각예술(전시, 창작참여 등)
    · 연극(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복합예술(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다원예술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A-7 다원예술에 해당됨)
    · 대중예술(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 예술일반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A-7 예술일반에 해당됨)

사업기간 : 2010년 4~12월(9개월)


지원신청 자격

    ㅇ 장애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지원신청 제외대상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0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0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0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2건 이상 확정된 단체(개인)
    ㅇ 2010년 타 기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0년도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국고)에 신청한 단체(개인)
    ㅇ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 동 사업의 단체(개인)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09년도 지원대상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ㅇ 2009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10. 1. 31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
    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ㅇ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지원규모 : 최대 지원규모 3,000만원

   ※ 사업내용의 소요예산규모, 출연진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심의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예술적 역량 또는
성장 잠재력
40%
30%
20%
10%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 장애인의 문화적 주체와 기본권 신장, 통합적 사회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가?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 않은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제시한 사업계획안은 충분히 연구되고 계획되고 준비되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예술적 역량 또는 성장 잠재력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유의사항

    ㅇ 지원신청액은 신청사업 총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총 소요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자부담분 최소 10% 의무)
         - 신청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문예진흥기금에 적용되는 지원금 집행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지원금 집행 시 지출내역을 위원회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card.mct.go.kr)’에 등록해야 함.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예산 항목(예시)
   1.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품 및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3. 간담회비, 다과비, 리셉션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4.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5.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6.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10. 2. 25(목) ~ 3. 10(수), 18:00 마감

   ※ ‘장애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사업’은 6월에 2차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차 심의에 선정된 단체(개인)는 신청 불가
     - 1차 심의에 탈락된 단체(개인)는 신청 가능하나 동일사업으로는 신청 불가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ㅇ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출처 : 국가문화예술시스템(지원신청사이트 바로가기)

2010년도 정기공모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온라인(인터넷) 접수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들을 파일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예술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복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시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로그인 하셔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상세 안내는 국가문화예술시스템 사이트 지원신청사이트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ㅇ 최근 2년간 신청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제출방법 : 첨부 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110-76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부 문화순회사업사무국  
                      ※ 발송 시 겉면에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의 첨부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설명회 개최

    ㅇ 일시 : ‘10. 3. 3(수) 10:00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심의결과 발표 :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게재 및 단체(개인) 개별통보


문의처

    ㅇ 인터넷 지원신청관련  : 02-760-4557/4559
    ㅇ 그 외 모든 사항  : 02-760-4813/4761



자료담당자[기준일(2010.2.25)] : 문화나눔부 박천수 문화순회사업 사무국장 02)760-4556
게시기간 : 10.2.25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