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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0년도 정기공모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신청 안내

  • 조회수 17128
  • 등록일 2009.11.26
첨부파일

2010년도 정기공모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신청 안내

 

 

사업개요

  • 시각예술분야의 창작 및 전시 공간과 각 공간의 우수 기획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각예술분야의 창작 여건을 조성함.
지원신청자격
  • 최소 3년 이상(2007년 1월 1일 이후 - 현재) 운영 중인 공간으로 아래 ①∼②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며‘유의사항’의 ‘지원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곳

   ①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전시공간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사립미술관

    지원신청대상
    • 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의 우수 기획전 및 프로그램

       ㅇ 연간 사업계획 중 복수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명확한 주제 및
           기획의도를 가지며 창작신작 위주로 구성된 기획전은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단, 소장품전, 특정 단체의 협회전(단체전)이나 회차를 거듭하는 연례전, 학위청구전은
              제외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제외대상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ㅇ 영리 및 대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

      ㅇ 2009년도 예술전용공간지원, 다원예술매개(전용)공간지원에 선정된 공간

      ㅇ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사립미술관 지원 기준

     

     - (사)한국박물관미술관협회 복권기금 지원신청 자격 준용

     

      1) 기업 지원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
              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2) 지원가능 대상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
              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나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필요시 인터뷰 심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 별도 공지
    접수 및 결과발표
    • 접수기간 : 2009.12. 1(화) ~ 12.15(화)
    • 결과발표 : 2010. 2 (예정)
    지원규모
    • 연간 1천만 원  ~  6천만 원
    지원조건
    • 단년간 지원
    지원항목
    •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공간운영 경상비(지원금액의 20% 이내)
    지원심의기준
    •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0%)
    • 기획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20%)
    • 공간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ㅇ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간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ㅇ 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기전략이 마련되어 있으며
        타 공간과 운영상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ㅇ 공간의 시설물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양호한가?

    ㅇ 공간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
        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기획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ㅇ 공간에서 기획·운영코자 하는 프로그램은 공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ㅇ 기획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ㅇ 기획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ㅇ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간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ㅇ 공간운영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ㅇ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가?

    ㅇ 공간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홈페이지 운영,
        매체 홍보 등)과 관객개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ㅇ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가?

    해당분야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ㅇ 공간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창작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ㅇ 공간운영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ㅇ 공간이용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공간이용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ㅇ 국내·외 예술인·단체·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2010 정기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확인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및 자료
    분야 지원신청시 제출 자료
    시각
    예술

    1.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ㅇ 지원신청 등록 중 단체정보의 <공간운영현황> 필히 입력

    2. 운영계획서(포트폴리오)

      ㅇ 운영계획서는 파일로 첨부하고 동일한 내용을 좌철 제본하여 9부 제출

      ㅇ 운영계획서 작성 시 자체양식을 사용하되 다음 사항은 순서대로 포함

          ① 중장기 운영목표

          ② 최근 2년의 활동실적 및 자체평가

          ③ 2010년 사업목표 및 수행계획(기획전 계획 필수)

          ④ 2010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⑤ 공간 도면 및 공간 내외부에 대한 시각 자료

          ⑥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미술관 등록증 등)

      ㅇ 그 외 활동실적 증빙자료 (해당사항 있을 경우)

          - JPG파일 10점 이내 (책자자료는 스캔하여 등재 가능)

          - WMV파일 5분 이내

     

      ♣ 제출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봉투 겉면에“정기공모 해당장르(접수번호-문예진흥기금사업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정기공모-시각예술분야(접수번호-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문의처

       - 지원컨설팅부 시각예술담당 : 02-760-4833

     

     

    자료담당자[기준일(09. 11. 26)] : 지원컨설팅부 박인혜 02) 760-4833

    게시기간 : 09.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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