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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청렴자료

공익신고제도(국민권익위원회),(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신고주체_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_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 위반행위, 불량식품제조·판매, 부실시공, 폐수 무단방류, 개인정보 무단유출, 기업간 담합 등, 신고기관_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소관부처, 관할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등, 신고방법_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신고자보호_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보상금_보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포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신고보상금, 문의처_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국번 없이 110 또는 1398•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협조를 이유로 신분상(해고 등)·인사상(징계 등)·경제적(계약해지 등)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 손상(집단 따돌림·폭행 등)을 받지 않습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로 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행정처분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최대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