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MOU) 체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7월 11일(목) 11시, 예술가의 집(혜화동 소재)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리고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 기관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창작자의 창작활동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및 예술인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종합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분야 전용 상담회선(2669-0001)을 통해 신속하고 상세한 저작권 전문상담과 저작권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저작권 등록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금년 말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증명에 필요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3회에 한해 지원한다.
- 또한, 창작자들의 기본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물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저작권 등록정보 검색·활용기능 개선 및 ‘문화예술과 저작권’ 판례집․상담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해 창작자들의 저작권 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은 “문화예술계의 이번 저작권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예술인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여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물론, 창작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재찬 상임이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등록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창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유관기관 인프라 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 저작물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창조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풍요로운 창조 활동 활성화와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기획부(02-760-453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02-3668-0210)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팀(02-2669-0023)
▲ 사진설명 : (왼쪽부터)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심재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설명 : (왼쪽부터)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심재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3.7.11)] : 사업평가부 이재일 02-760-4538
게시기간 : 13.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