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충전(3. 4.~), 신규 발급(3. 18.~),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이용 -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콜센터 ☎ 1544-341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3월 4일부터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기존에 발급된 문화카드 소지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발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 바우처(voucher)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13년부터 사업 명칭을 문화이용권으로 순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2013년 문화카드 충전 및 발급 일정]
- ☞ 재충전(문화카드 소지자) : 3. 4.(월) ~ 주민센터, ARS(1544-7500)
3. 11.(월) ~ 온라인(www.문화이용권.kr)
☞ 신규발급/재발급 : 3. 18.(월) ~ 전국 주민센터
- 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후원으로,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3년 사업 예산은 복권기금(70%)과 지방비(30%)를 합한 493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신청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간 5만 원 한도 문화카드(전용카드)를 가구당 1매, 청소년 대상자 개인당 1매를 발급한다. 문화카드로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외에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문화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문화카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문화카드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 한부모가족,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장애인연금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문화카드 디자인을 일반 신용카드 디자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문화카드 재충전 사용자를 고려하여 두 가지 디자인의 카드를 병용할 계획이다.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화카드 소지자에 대한 CGV·메가박스 영화관람권 할인, Mnet·KT뮤직 음원 다운로드 할인 등의 부가 서비스와 나눔티켓, 당일할인티켓 제도 등을 통해 무료·할인 티켓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롯데월드 입장권 할인 이벤트(’13년 1월 종료) 등, 문화카드 이외 결제 시에도 문화카드 소지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가 할인 제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이용권.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나눔티켓(www.nanumticket.or.kr) : 문화카드 소지자는 공연장·공연단체가 기부한 무료티켓 또는 50~80%의
할인가격으로 관람(문화카드 번호 입력 후 자동 인증)
* 당일할인티켓(www.sacticket.co.kr) : 문화카드 소지자 및 청소년(8~24세)에게 공연 당일 잔여석에 대해 정액
5천 원~1만 원으로 할인 판매(예술의 전당 운영)
- 문화부는 문화카드를 통해 자발적 문화예술 체험을 유도하는 한편, 농산어촌 대상자, 고령층, 장애인 등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셔오는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등의 기획 사업을 통해 문화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기획 사업 안내,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문화이용권 주관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더불어 향후 문화부의 3개 이용권(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을 통합하여 단일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 및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예산 : 총 493억원(기금 349억원, 지방비 144억원)
- 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1월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 내용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험 기회 제공
· (문화카드) 공연·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발급(연간 5만원)
·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 어려운 대상자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 시행 :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지역주관처
- 추진 체계
- 지원서비스
2013년 문화이용권 지원서비스
구분 |
문화카드 |
기획사업 |
내 용 |
-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도서 등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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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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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자활근로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우선돌봄
|
-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린 문화시설이 부족해 자발적 문화카드 이용이 어려운 대상
- 경제적 저소득층(기초,차상위)
- 사회적 소외계층(고령층, 장애인 등)
- 지리적 소외계층(농산어촌, 도서 등)
- 기타 소외계층(사회보호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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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원)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이용
-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카드 수령(1~2주) 후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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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시·도 지역주관처에서 지역특성 및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협력하여 기획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기획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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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카드 1매당 5만원 한도
(가구당 1매, 청소년 개인당 1매, 복지시설거주자 개인당 1매)
* ’13년 65만여매 발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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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1인당 5만원 상당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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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
-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
- 뮤지컬, 연극, 콘서트, 영화, 도서, 전시, 온라인 콘텐츠 (음악, 영화 다운로드) 등
- 전국 문화예술 관련 매장 및 주요 온라인 문화예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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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셔오는 서비스) 대상자를 공연장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 (재가 방문 서비스) 중증 장애인, 재가노인 등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위한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 제공
- (문화카드플러스 서비스) 문화카드 소지자 중 카드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관람 편의 제공(버스, 간식, 수화통역, 인솔자 등)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역 특성에 맞춘 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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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 (오프라인) 전국 문화카드 가맹점에서 공연· 영화 관람시, 도서· 음반 구매시, 일반 신용카드처럼 현장 결제
- (온라인)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내 온라인 마켓을 통한 구매(예매) 및 현장 결제
* 현금· 개인카드 등과 병행 결제는 오프라인만
가능(가맹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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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기준일(2013.2.28)] : 사업평가부 이재일 02-760-4538
게시기간 : 13.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