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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바우처 ‘12년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문화를 나눕니다.

  • 조회수 8157
  • 등록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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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12년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문화를 나눕니다.
지난 4월 2일, 소외계층의 든든한 벗 <문화바우처>의 ‘12년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문화를 나눕니다.
문화바우처는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예산을 작년 대비 98% 확대된 487억 원 규모로 소외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규발급은 지난 4월 2일부터, 재충전은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4월 말 기준 총 287,833매(43%)가 신규발급 및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문화바우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문화바우처 이용 방법
사업대상 해당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본인경감대상,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지원대상이라면 문화카드(연간 5만원), 가구카드 1매, 청소년(만 10세~19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과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개인카드가 추가 발급됩니다.

문화바우처 신청
  • 신규발급
    • 올해부터 신규 도입이 된 후기명식 카드 발급제로 수혜자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의 핸드폰 인증을 거쳐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2주 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청소년,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됩니다.
  • 재발급
    • 이미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시면 됩니다. ARS 1544-7500,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 단, 가구카드로 발급받은 1992년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문화바우처 사용
  • 문화바우처는 공연(연극/뮤지컬/음악/무용/오페라 등)·전시·영화·문화예술 축제 관람은 물론 음반·DVD·도서 구입까지 가능한 전천후 문화카드입니다. 온·오프라인의 문화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초고령자 등 자발적인 문화카드 발급이 어렵고, 발급을 받더라도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획바우처> 사업도 진행됩니다. 16개 광역시도에서 지역별 주관처를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지역맞춤형 문화행사 현장으로의 ‘모셔오는 서비스’·예술가의 ‘재가방문서비스’·‘문화카드 플러스 서비스’ 등을 선보입니다.
  • 문화바우처
  • 올해 예산이 소진 시 문화카드의 발급이 제한되오니 서둘러주세요!
  •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온 국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문화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2.5.21)] : 기금마케팅부 김나영 02-760-4545
게시기간 : 12.5.21 ~

담당자명
백선기
담당부서
예술정책·후원센터
담당업무
기관 및 사업 언론홍보 총괄
전화번호
02-760-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