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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옴부즈만’ 민간위원 4인 위촉

  • 조회수 781
  • 등록일 2023.12.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옴부즈만’ 민간위원 4인 위촉

- 2023년도 지원심의옴부즈만 3기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적정 업무로부터 예술가 보호

예술위 지원심의옴부즈만 3기 위원 위촉식 사진(김성범 상임감사, 백세희 위원, 함인경 위원, 장정진 위원)
[ 예술위 ‘지원심의옴부즈만’ 3기 위원 위촉식 사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는 지난 29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2023년 제3기 지원심의옴부즈만 민간위원 4인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예술위 지원심의옴부즈만 민간위원은 백두산 교수(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백세희 변호사(DKL파트너스), 장정진 예술감독(Culture&People), 함인경 변호사(법률사무소 강함) 등 연구, 법조,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예술위 추진 지원사업 및 심의 관련 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위 감사실은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감시기구를 운영하며, 예술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예술인 중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예술위 홈페이지 내 ‘지원심의옴부즈만’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심의옴부즈만 이의신청 대상>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사안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지원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 지원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단순 심의결과 또는 탈락사유 문의,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옴부즈만 이의신청 대상 범위가 아니므로, 사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위 김성범 상임감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심의옴부즈만 위원회가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과 예술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예술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3.12.5.)]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90
게시기간 : 2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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