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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술위,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실태조사 연구 실시

  • 조회수 3585
  • 등록일 2020.10.15

예술위,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실태조사 연구 실시

- 문예지 원고 게재 관련, 계약서나 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 56.6% -
-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 35.8%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문학 분야의 불공정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불공정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0월 초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 이번 불공정 실태조사 연구는 문헌분석, 문학 분야 전문가 심층면접,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등으로 진행되었다.
  •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문가 및 창작자 대상 설문조사 등의 결과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의 해당 과정을 통해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도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35.8%), 다른 물건이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거나(68.6%), 문예지 구입 등을 강요받는(25.4%) 등의 불공정을 경험하였으며, 자신의 발표된 원고가 전자책, 인터넷, 웹진에 게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37.0%에 달했다.
  • 창작자들은 출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에서 출판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67.8%이며, 나머지는 편집 또는 인쇄 진행 과정, 또는 판매 시점에서 작성되는 등 출판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은 출판계약서의 작성 시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음으로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방식은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 청탁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50.1%, ‘아무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아무 연락도 없음’이 22.9%, ‘계약서와 청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통보됨’이 13.6%일 정도로 불공정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 전송권 :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Send)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Upload)할 권리를 말함(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 2차 저작권 : 원 저작물 내용을 바탕으로 장르 등의 형식만을 변형한 2차 상품에 대한 저작권을 말함(매일경제용어사전 참조)

  • 공모전과 문학상에서는 수상 상금의 행사 뒤풀이 사용에 대한 주최 측의 강요(17.5%)와 심의 과정에서 수상을 미끼로 하여 금품요구 혹은 의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는 경우(5.2%)를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꼽았다.
  • 해당 설문조사는 7월 10일부터 18일간 문학 창작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523명의 창작자가 응답하였다.
  • 연구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담았다. 첫째, 창작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표준 원고 청탁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둘째, 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과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셋째, 원고 청탁 시 폭넓은 작가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작가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앞으로 예술위는 문학 창작자와 출판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11월에는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위 지원사업에 적용하고 있는‘원고 청탁 계약서’를 개선·보완하여 민간분야의 자율적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0.10.15)]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90
게시기간 : 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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