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분 완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2018년 7월 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하여, 11월 21일(수) 징계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를 발표하였다.
-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세부 명단은 붙임1. 참조)
-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엄중하고 합당한 처분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 13명에 대하여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였다.
- 또한,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을 하였다.
- 이로써 예술위는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16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으로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대상자 23명에 대한 처분을 모두 완료하였다.
- 박종관 예술위 신임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8.11.21)] : 기획조정부 백선기 02-760-4714
게시기간 : 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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