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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을 찾습니다.일과 여가의 균형,‘2018 여가친화기업’선정 모집

  • 조회수 19124
  • 등록일 2018.06.08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을 찾습니다.일과 여가의 균형,‘2018 여가친화기업’선정 모집

- 예술위,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한 여가친화기업 선정
- 6월 8일(금)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여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인증대상 공기업 및 대,중견,중소기업 총 20개 기업 내외 인증효력 선정일로부터 3년 인증만료 후 재인증 심사를 통해 2년 이내 연장 가능, 지원내용 정부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창), 기업문화 홍보 문화예술 향유 기회 부여 등 주최및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2018 여가친화기업’을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은 근로자가 직장 내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여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2017년까지 7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올해는 사람이 중심인 직장, 가치를 중요시 하는 기업 발굴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 여가시간(근로시간, 연차소진 등)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 실태와 직장문화에 대한 직원 의견을 심사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임직원 인터뷰 등)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모두 여가친화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정부포상 및 인증기업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2018년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 6. 5. 문화체육관광부발표)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여가친화기업 선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8.6.8)]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14
게시기간 : 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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