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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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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2009년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5조에 근거하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최대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8년 미술장식품 총 설치비용은 900억 원, 설치건수는 1,2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72년 법 제정 이래 미술장식 제도는 건물과 도시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동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내실을 기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문화예술 및 인접분야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 이윤희(전화: 02)760-4827 / leeuni@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09.05.11)] : 정책홍보부 박인혜 02) 760-4562
게시기간 : 09.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