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예술 미래의 주인공을 모십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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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급여조건 |
채용인원 |
경력 |
계약직 |
통합이용권 시스템관리 및 기획 |
월 250만원 내외 |
○명 |
스포츠관람이용권 운영 및 관리 |
월 200만원 내외 |
○명 |
※ 통합이용권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바우처의 통합이용권
※ 급여조건은 경력사항 및 위원회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
※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만료 후 평가를 통하여 연장계약 가능
- 주요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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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내용
채용분야 |
주요업무 |
통합이용권 시스템관리 및 기획 |
- 통합이용권 시스템 관리 및 기획
- 통합이용권 홈페이지 관리
- 통합이용권 사업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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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이용권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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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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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조건
구분 |
자격요건 |
공통 |
- 우리 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소양이 있는 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중소기업 경력자는 전형과정에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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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용권 시스템관리 및 기획 |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 시스템운영 및 기획 경력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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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이용권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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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 14조>
-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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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
'13. 4. 10 9:00 ~ '13. 4. 21 24:00 |
‘13. 4. 22 ~ ’13. 4. 23
* 합격자발표 : 4. 23 |
‘13. 4. 25
* 합격자발표 : 4. 26 |
‘13. 5. 1 |
※ 면접발표 후 신체검사 진행 후 최종 임용 결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4. 10(수) 9:00 ~ 4. 21(일) 24:00
-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
- 문의전화 : (02) 760-4513 / expressive@arko.or.kr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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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직종 |
제출 서류 |
공통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워크넷 입력)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필수) 원본 1부
- 최종학교가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포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보유 자격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류(복지카드) 사본 1부 (해당자)
- 중소기업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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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서류는 입사지원시 스캔본을 압축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항목 중 (해당자)등과 같이 별도 표기가 없는 항목은 필수 제출사항입니다.
- 기타 사항
- 우리 위원회는 2014년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예정기관입니다.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및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경력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전형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3.4.10)] : 경영인사부 박헌일 02) 760-4513
게시기간 : 13.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