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임·직원의 국외출장 항공권 예약/발권 및 부대업무 등을 대행할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 공 모 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외출장 항공권 예약/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여행사 선정
- 사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평가결과 및 만족도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공모참가등록(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18:00 마감
- 장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경영인사부
- ※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에 한함(이메일, FAX 접수 불가)
- 프리젠테이션 : 별도 발표회 및 설명회 없음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 :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 사정에 따라 발표 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2. 모집방법
- 일반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 3. 공모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 Billing&Settlement Plan)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ATR(Air Ticket Request) 사업자
- 최근 3년간(‘12.7.1~‘15.6.30) 해외여행(outbound) 판매실적이 있는 자
-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4. 제안서 제출서류
- 업체소개서 1부
- 제안서 7부 (USB 혹은 CD 1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 업체양식사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일반여행업 등록면허 사본 1부
- BSP 담보금액 확인서 1부 - 발행기관:IATA - BSP 가입업체에 한함
- IATA 공인대리점 인가증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발행기관:신용평가기관
- 본 용역 관련 주요 실적 1부 - 별표 2(‘12.7.1~‘15.6.30)
- 최근 3년 실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발주기관 - (‘12.7.1~‘15.6.30)
-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제안서 1부 - 별표 3
- 비자 대행 수수료 제안서 1부 - 별표 4
- 전담인력 경력증명서 1부 - 업체양식사용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별표 5
- 5. 공모 대상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을 때
- 기타 무효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 6. 계약체결
- 계약대상 업체로 선정/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7.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85%(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협상 우선순위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입찰 실시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의 합을 평균으로 하여 산정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자를 선정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함
-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해야 함
- 8.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 등은 계약 시 계약 서류의 일부로 사용됨
- 우리 연구소와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 양도, 대표자 변경 또는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9.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소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등의 조치를 취하여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10. 기타 주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가필 할 수 없다.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 규정을 따른다.
- 모집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유봉래(061-900-2171),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사항 : 인사팀 이재륜(061-900-2183)
자료담당자[기준일(2015.9.30)] : 경영인사부 이재륜 061-900-2183
게시기간 : 15.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