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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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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미술을 위한 제도의 역할

  • 조회수 8836
  • 등록일 2012.04.13
첨부파일
공공미술을 위한 제도의 역할 □ 일시 : 2012년 4월 26월(목) 14:00 □ 주제 : 공공미술을 위한 제도의 역할 - 건축물 미술작품(퍼센트법),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인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개입인가? - 공공미술과 정부의 역할: 아카이빙과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공공미술 관리강화 방안 - 공공미술의 수명 : 미술가의 권리와 공공의 권리 - 건축물 미술작품심사 제도 개선 - 공공미술의 재원조성 :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의 파트너쉽 □ 장소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

자료담당자[기준일(2012.4.13)] : 아르코미술관 박경신 02-760-4856
게시기간 : 12.4.13 ~ 신청하기 서울인터넷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