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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공모 안내

  • 시작일 2026.03.03
  • 마감일 2026.03.31
  • 조회수 9847
  • 등록일 2026.02.22
  • 담당부서 예술인재양성팀
  • 담당자 이경현
예술활동증명 제도안내 예술활동증명 제도안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6-2027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청년 예술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 활성화
    • K-컬처의 원천인 순수예술분야 청년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K-Art 유망 인재의 창작활동 활성화
    • 원천 창작자의 예술활동 투입시간 확대를 통해 향후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작 신작 IP 다수 확보
2. 추진 방향
  • (다년지원 형태 추진) 청년 예술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2년 간 지원형태로 추진
  • (중간단계 성과 모니터링) 공공지원 책임성 및 성과 연계‧확산을 위한 중간단계 성과보고서 모니터링 도입
  • (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 사업 구조개선 및 추후 확산을 위하여 증거기반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3.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총 2개년도 지원)
    ※ 중간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서는 1년 단위로 진행. 단,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는 3년(2026.3. ~ 2029.3.)임
4.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력 연구) ‧
17개 광역문화재단 및 광역자치단체

5. 지원규모
  • 총 18,000백만원 (일반회계 / 민간경상보조)
    • 국비 60~70%, 지방비 30~40% 매칭 (권역별 지정보조율 적용)
6. 지원대상
  • 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
7. 지원직군
  • 원천 창작자: 작가,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 및 시각예술 큐레이터, 공연예술 프로듀서 등
  • 창작 전환형 실연자: 배우·무용수·연주자 등 기존 실연자라도 구체적인 원천창작 경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창작계획을 제출하고 결과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제외: 실연만 수행하는 활동, 행정·경영·기술지원 인력, 지원 분야 미해당 직군
    교차·융합형 창작 가능: 장르 구분 없이 자율적 협업 허용(예: 문학 창작자의 극단과 협업, 연극 프로듀서의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진행 등)
8.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타(다원예술, 융복합예술)
9. 지원내용
  • 연간 창작활동 사례비 900만원
    • 상·하반기 분할 지급(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
    • 선정 예술가 제출 중간‧결과보고서 기반 관리, 예술인고용보험 비대상
      지원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유의사항 : 본 사업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개년(2026~2027년) 지원대상자 선정
    • 연도 중 지원대상자 필수 의무사항 미이행(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지출 확인 등), 윤리적 자격요건 위반(지원대상자의 성폭력‧성희롱 확정 판결 발생 등) 시 2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10. 지원조건
  •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外 필수 첨부서류 4종 응답 및 제출(필수)
  • (교부단계)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
    • 연도별 협약 체결 후 지원금 교부
  • (중간 및 결과보고) 반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
    • 결과보고 시 창작물 필수 제출(원고, 음원, 미술작품, 공연결과보고서 등 신규 창작 증빙)
      ※ 주의 : 부정수급 확인 시 약정 해지 및 참여제한 적용
11. 사업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 청년 창작자≫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방향 설정, 성과관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총괄, 체계 운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
  • 광역자치단체 : 지방비 매칭 및 예산 확보
  • 광역문화재단 : 공모, 심사, 활동지원, 정산
  • 청년 창작자 : 창작활동 수행 및 결과보고
12. 창작지원금 지급 절차
  • 협약 체결:광역문화재단–창작자 약정 체결
  • 교부신청:창작활동 계획서 제출 → 상반기 지원금 지급(400만원)
  • 중간점검‧모니터링:상반기 활동보고서 제출·검토 → 하반기 지원금 지급(500만원)
  • 결과관리:결과보고서 및 창작물 검토,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관리
1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동일 기간 내 하기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반청년일자리지원사업」,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학상주작가 지원」
    • ②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위 사업을 제외한 광역문화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참여는 허용함
  • 창작과 무관한 활동, 허위보고,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 신청 및 접수

1. 신청 자격
  • ㅇ「사업개요」의 지원대상 및 지원직군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청년 예술창작자(1986. 1. 1. 이후 출생)
    ㅇ 창작 활동 경력 또는「예술활동증명」 보유 중 1가지로 실질적 창작활동 여부 입증
    •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날짜(2026년 3월 4일*) 기준 유효자
      * 신청서 접수기간 : 수도권 2026.3.3. ~ 2026.3.30. / 비수도권 2026.3.4. ~ 2026.3.31
  •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예술가 신청 가능(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필수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제출 필수
2. 신청 제외 대상
  • 2026년도 중복수혜 금지 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
  • 미정산, 부정수급 등으로 공공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대학교 재학생인 자(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년 3월 4일 기준)
    (대졸자의 경우) 졸업 예정자 외 휴학생 등 대학 재학 중인 일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신청서 내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 (대졸자 이외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9세 이하 예술가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고졸 학력 확인서 제출(지원신청서 내 양식 참조)
  • 방송·연예·영화·만화 등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 중 순수예술 분야 창작 경력이 없는 경우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026년 3월 3일(화) 15:00 ~ 3월 30일(월) 15:00까지
    • 비수도권(그 외) : 2026년 3월 4일(수) 15:00 ~ 3월 31일(화) 15:00까지
  •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주의 : 필수 제출서류 4종 중 1가지라도 미제출 시 지원대상 심의에서 결격 조치)
    • ① 지원신청서
      * 창작활동 관련 내용 기재, 창작활동 경력 혹은 예술활동증명 첨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첨부, 정보제공 동의서 등
    • ② 2025년 활동실적(PDF파일로 첨부)
      * 활동실적 입력 주소 : https://kart.spsurvey.co.kr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 ③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 PDF 파일로 첨부
      * 설문조사 주소 : http://b22.hrcglobal.com/?PN=pk546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 ④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026. 3. 4. 이후 발급 기준)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4. 작성 유의사항
  • 계획서에는 창작 목표, 추진 일정, 협력 방식, 결과물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단순 근로 성격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심의 및 선정

1. 심의 및 선정방법
  • 서류심사(1단계/17개 광역문화재단) → 층화비례배분 방식 선정(2단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시
    • (1단계)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중심 지원 적격자 선정(3배수 이내)
    • (2단계) 3배수 이내 지원적격자에 대하여 지역별, 장르별 배분을 고려하여 3,000명 선정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비교집단 약 3,000명을 별도 선정
  1. 지원신청서 접수(광역문화재단)
    - 지원신청자 대상 기존 활동경력, 이후 활동계획 등 접수
  2. 행정검토 및 1차 심의(광역문화재단): 
    -지원신청서 기반 지원 대상 적격자 1차 선정
    -지역, 분야별 전문가 심의 실시
  3. 최종 선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 적격자 대상 지역별, 장르별 배분을 고려한 층화비례배분 선정
2. 1단계 심의 기준
1단계 심의 기준에 대한 구분, 가중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가중치

세부 평가항목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50%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50%

  • 지원신청 계획이 순수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으로서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추었는가?
  • 활동계획(목표, 방법,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이며 향후 확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2단계 층화비례배분의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원적격자 3배수 대상 지역별, 장르별 편중 완화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선정 방식 채택

3.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방법 및 절차
  • 청년 예술 창작활동 생태계 집단 및 향후 지원규모 확대‧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지원신청자 기초 정보(인구통계학 정보, 소득, 창작역량 등) 수집 및 증거기반 성과평가 활용
    • 조사절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시스템에서 링크를 통해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 후 ‘응답완료증’을 PDF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첨부서류로 제출(업로드)
      ※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는 지원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함
4. 선정 및 협약
  • 심의 결과는 각 광역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선정자는 개별 통보함.
    ㅇ 선정자는 광역문화재단과 협약(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일정, 의무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ㅇ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상반기 창작활동을 개시해야 함
5. 최종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
  • 광역문화재단과 창작자 간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지원금 수혜 대상자 의무사항 숙지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창작 결과물 제출
    • 지원선정 후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자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등에 참여해야 함.
    • 설문조사 주소 : http://b22.hrcglobal.com/?PN=pk546

□ 결과보고 및 정산

1. 결과보고
  • 창작자는 창작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 시에는 창작 결과물(원고, 악보, 음원, 영상, 공연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은 광역문화재단이 관리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미제출 시 하반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정산
  • 창작지원금은 사업소득세 3.3%/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하며,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광역문화재단은 반기 결과보고 검토 후 잔여 지원금(하반기)을 지급함
  • 부정수급, 허위보고, 타 사업활동 대체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창작지원금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 반영으로 인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내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문의처

  • (지역별) 각 시·도 광역문화재단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