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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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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한 사적 이익 추구 등 이행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켜야 할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율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 2022.5.19. 시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
★ 10개의 행위 기준 :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제한・금지 행위 |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법 제5조)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법 제6조)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법 제8조)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법 제9조)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 |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법 제10조) ⑦ 가족 채용 제한 (법 제11조)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법 제12조)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법 제13조)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법 제10조) |
※ 모든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더불어 공무수행사인, 직무관련자 모두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 공무수행 사인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난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
: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령 및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
: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1.18.)] : 감사실 조미숙 061-900-2114
게시기간 : 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