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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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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

  • 시작일 2024.10.31
  • 마감일 2024.11.20
  • 조회수 28
  • 등록일 2024.10.31

예술단체 정기후원 지원사업(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모금페이지 예시 바로가기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예술단체 정기후원 지원사업

2024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이란?
문화예술후원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기부금 모금을 통한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술단체가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합니다

* CMS(Cash Management Service) : 정기후원자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을 거쳐 매월 기부금이 자동 출금되는 서비스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실행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 중 후원의사자 및 실제 후원중인 정기후원자가 10명 이상 모집된 단체
    • 개업일 3년 초과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
    • 단체 내규(운영지침 등) 또는 정관을 보유한 단체
    • 홈페이지 또는 홍보 채널(SNS)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후원 담당 인력이 있는 단체
  • 지원내용
    • 수수료:
      • 정기출금 이용 수수료 보전(기부금액 전액 100% 전달)
        • 각종 은행수수료 1회 출금 건당 300원 지원
    • 세제혜택 및 행정지원:
      • 기부자 세제혜택 제공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신고 등 각종 행정처리 지원,
        • 개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국세청 일괄 신고
    • 플랫폼 지원:
      • 단체별 온라인 모금페이지 개설 [모금페이지 예시 바로가기]
      •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DONUS) 무상 이용
        • 관리자(후원자 기부금 청구 확인) 기능 사용 가능
    • 홍보지원 :
      • 누리집 모금페이지 연동 및 기부금 공지 자료 게시

지원신청

  • 서류접수기간
    • 10월 31일(목)~ 11월 20일(수) 11월 심사
  • 온라인 접수처
  • 제출서류(필수 자료)
    •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링크)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1부
    • 단체 정관 또는 내규(운영지침) 사본 1부

심사 기준

항목별 적격 여부 심사

심의기준

  • 모금 운영의 적극성:
    • 지원사업 참가 동기 및 활동 목표의 명확성
  • 모금계획의 타당성:
    • 정기후원자 10인 이상 확보 여부
    • 기부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 수행 단체의 모금 실행 역량:
    • 모금 운영 및 후원 관리의 지속을 위한 인적 역량
    •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홍보 역량

사업 절차

3년 단위 재인증 심사 후 3년 연장총 6년 경과시 졸업제도 시행 예정

  1. 사업공고
  2. 지원신청서 제출
  3. 지원신청서 접수
  4. 서류심사
  5. 결과 통보 및 주의사항 안내
  6. 모금페이지 개설
  7. 모금활동, 사업신청 및 기부금 교부
  8. 성과보고서 및 정산 제출

유의사항

  • 지원신청 불가 대상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취미아마추어 예술활동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소속 기관 및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단,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업을 통해 허위자료의 작성, 반대급부, 불법자금 및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부적격 대상으로 해지된 경우 재신청 불가
    •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사업에서 사업 포기한 경우 재신청 불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이 제한된 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 부적격자 중 불공정행위와 성희롱성폭력에 의거하여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사업진행 시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의 플랫폼 제공(수수료 지원, 온라인 모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처리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나 기부금의 모금 및 정기후원자 예우, 단체 홍보는 예술단체에서 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위하여 선정단체는 모금하신 기부금 사용에 대해 지원(교부) 신청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별첨1] 조건부 기부금 사업 수혜자 운영지침 참고)
    • 사업 신청 시 정기후원자 10인 이상 확보하여 명단을 제출하고 단체 선정 이후 온라인 모금페이지를 통해 정기후원자 본인이 직접 약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자료가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 대상인 경우 지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후에도 중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년 마다 재인증 심사를 거쳐 부적격 및 해지 대상 단체는 지원종료 및 중도 해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기부금 수납 불가하며 수납 이후 사실관계가 된 확인된 경우 정기후원자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정기후원자와 실질적 수혜자가 동일하거나, 회원가입비, 회비, 조합비(협동조합) 등 반대급부 성격의 비용* 반대급부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 및 대가성 이익을 돌려받는 경우
      • ? 정기후원자와 수혜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의 범위(가족, 친인척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제규정 및 시행세칙, 운영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2항1호(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기부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 수납 후 특수관계인, 반대급부 사실이 판명되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 기부 시점 이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누적기부금을 교부 신청하지 않은 기부금
      • ? 기부금 교부 집행 이전 발생하는 이자 및 집행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
    • 위와 같은 사례(반대급부/법적특수관계)를 통한 세금포탈 적발 시 기부자와 수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가산세 등)를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바랍니다.
    •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불승인 및 기부금 단체 지정 해지시 사업이 중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후원센터 정기후원(CMS) 02-760-4783 cmdedu@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0.31.)] : 예술정책·후원센터 강신애
게시기간 : 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