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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기간 운영 안내 (22.5.18.수~6.2.목)

  • 마감일 2022.06.02
  • 조회수 4491
  • 등록일 2022.05.12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기간” 운영

22. 5. 18 (수) ~ 22. 6. 2 (목) (2주간)

*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 신고기간 '22. 5. 18. (수) ~ '22. 6. 2. (목)
  • ▪ 신고대상 업무기간 : 2017. 1. 1. ~ 2022년 현재까지의 기간 내
  • ▪ 신고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본인(배우자 포함) 및 최근 5년간 기금지원사업부문 지원신청 예술인 또는 단체
  • ▪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예술위 임직원(배우자 포함) 및 공무수행사인(심의위원·평가위원)
    •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담당 직원의 친인척 채용청탁, 금융·부동산 거래 특혜 등)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신고방법
    1. 1.(익명신고) 익명부패신고시스템 레드휘슬(www.redshistle.org) 접속하여 신고
    2. 2.(실명신고) 아르코 신고센터 신고
      • - 아르코광장 오른쪽 하단 ‘소통·상담·신고센터’ 또는 사내 메신저 왼쪽 하단 ‘신고센터’
      • - 예술위 기관 누리집 ‘공개민원>신고센터>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및 갑질행위 신고’
    3. 3. 감사실 메일계정으로 신고
      • - 감사실 메일계정 “cleancenter@arko.or.kr”을 통해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
  • ▪ 안내사항
    • - (신고 시 중요사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신고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포상제도)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함.
    •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2.5.12.)] : 감사실 김은주 061-900-2113
게시기간 : 2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