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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공모 안내

  • 마감일 2022.03.11
  • 조회수 26362
  • 등록일 2022.02.21
첨부파일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공모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 사업분야 : 연극, 뮤지컬, 음악(클래식), 전통예술, 무용
  •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맞춤형 손실보상 및 지원 제공
  • 사업내용 : ’22년 (5월~10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창작, 기획, 경영, 행정, 국제교류, 무대기술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22년 5월~ 2022년 10월 (6개월)
  • 지원규모 : 인력 지원 총 2,000명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대한무용협회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2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등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가점(5점) 부여

  • 지원내용 : ’22년(5월~10월) 공연예술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지원 (단체별 최소 2인~최대 5인)
  •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6개월
지원규모에 대한 지원금, 단체 자부담 등 정보제공

지원금

단체 자부담

예술인력 실수령액

근로자분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

사업자분 4대보험료

(약) 1,617,360원

(약)182,640원

(약) 180,000원

* 단체별 산재보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신청 자격요건
    • 협회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르 공연예술 활동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최근 3년 내(‘19년~’21년)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 2022년(5월~10월)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도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단체)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신청단체 유의사항

  • 2020년 3차추경, 2021년 1·2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참여 단체 지원가능
  • 대표자 예술인력으로 선발 가능(대표자가 ‘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인건비 수혜한 경우 불가), 지원신청서 내 고용계획에 대표자 여부 체크 필수
  •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협회 기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중복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 한국무용 관련 단체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무용협회 주관 공모에 각각 신청 불가

  • 문체부 「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단체의 신청 및 배정 가능 인원은 최소 2명, 최대 5명 기준 적용
  • 2022년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에 기 선정된 단체 중, 상기 3개 사업 배정인원 합계가 4명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총 선정인원 5명 상한 적용, 단체별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지원을 전제로 4명인 단체도 신청 불가)
    • (예시) 연수단뭔 선정인원(A명), 전문인력 선정인원(B명), 무대기술인턴십 선정인원(C명)일 때,
      ① A+B+C=4명인 경우 ⇨ 지원불가
      ② A+B+C=3명인 경우 ⇨ 예술인력 2명 지원신청 가능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프로젝트)은 정부, 자치도(시·군·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프로젝트)과 중복지원 불가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 예술인력 채용계획을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5점의 가점 부여
  • 예술인력 자격요건 * 지원신청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에 한해 예술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을 직접 수행
    • ‘20년 3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가능하나, ‘21년 1·2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불가 (장르 불문, 중도퇴사자 포함)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 (나이 제한 없음)
      * 미성년자,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참여 불가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사회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22.5월~10월) 내, 타 사업장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이중가입 불가
    • 지원기간(’22.5월~10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근무 가능자
      * 근무가능시간 : 09:00~22:00 범위 / 주 30시간 근무기준
      **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
    • 지원인력 직무분야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공연 실연분야

공연 지원분야

  • 실연자(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등 제작 실연인력
  • 공연 기획·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
  • 무대예술, 무대기술
  • 경영·일반(총무, 세무, 인사 등)

※ 장르별 특성에 따른 세부 실연분야 차이 有, 주관처별 공고문 확인 필수

<예술인력 유의사항>

  • 사업에 응모하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신청 가능(‘22년 신규 개선사항)

    ※ 선정단체 대표자는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불가

    ※ 대표자가 ‘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받은 경우 대표자 인력지원 신청불가

  •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이내 친인척 등)인 경우 지원 불가
  •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3.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

  •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 : 장르별 주관처 접수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세부내용

지원신청서

필수

  • 공연 장르별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단체 증빙서류

필수

  • 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사항 모두제출)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등
  • 지원대상 및 결과물 발표
    •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 5월~10월, 6개월 활동계획 작성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 장르별 공연 특성을 반영하여 협회별 사전 협의, 조정
    •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배점, 세부평가지표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배점

(100점)

세부평가지표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10

[지표1] 과거 3개년 내(‘19-’21년) 단체 활동 실적‧성과

  • 국내외 공연 창작‧제작 등 주요 활동 실적 및 성과 (관객창출, 작품 우수성 등)
  • ‘20-’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수혜단체의 경우, 사업 성과 자체 평가

※ 3개년 내 실적이며, 3개년의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예술단체의 활동계획

40

[지표2] 2022년 (5월~10월) 단체 활동 계획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준비 등 활동계획 평가
  • 예정된 활동(운영)계획의 예술성, 충실성, 기대효과
  •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고용 계획의 구체성

40

[지표3] 예술인력 고용 계획의 구체성

  • 예술인력 선발방법의 구체성
  • 신규 인력투입의 타당성 및 예술인력의 직무 적합성
  • 예술인력 운영 계획의 명확성

공연예술계 파급효과

10

[지표4] 활동계획의 공연예술계 파급효과

  • 공연예술계 회복 및 발전에 대한 예측 기여도
  • 활동의 참신성 및 공연예술계 전체 확산 가능성
  • 관객 규모 및 접근성 확대 방안의 구체성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 예술인력 채용계획을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배점 외 5점의 가점 부여

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 추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추진일정

신청접수

  • 2022년 2월 21일(월) ~ 3월 11일(금) 18시 마감

지원심의

  • 2022년 3월 14일(월) ~ 4월 1일(금)

결과발표

  • 2022년 4월 1일(금) 예정

예술인력 채용 공고 및 선발

  • 2022년 4월 4일(월) ~ 4월 8일(금)
    • 협회별 선정 단체 대상 사업 오리엔테이션 실시
    • 선정단체 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배포
  • 2022년 4월 11일(월) ~ 4월 30일(토)
    • (단체) 채용공고 기간 단체별 7일 이상 준수
    • (단체) 예술인력 선발심사 및 채용대상자 협회 통보
    • (협회) 채용대상자 반복참여 여부,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 여부 확인
    • (단체)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 각 협회 홈페이지 채용정보 일괄 게재 + 기타 공공 플랫폼 게재

근무개시(공연예술활동)

2022년 5월 1일(일)

5.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장르별 주관처)

※ 본 사업은 5개 장르별 주관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르별 주관처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장르별, 접수처,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문의연락처 등 정보제공

장르별

접수처(주관 단체)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주소

문의 연락처

연극

(사)한국연극협회

ktheater.bravod.co.kr

kt044@hanmail.net

044-272-8045

뮤지컬

(사)한국뮤지컬협회

kmusical.kr

support@kmusical.kr

02-765-7986

음악

(사)한국음악협회

mak.or.kr

second@mak.or.kr

02-2655-3080

무용

(사)한국무용협회

koreadanceassociation.org

dance21@koreadance.org

02-744-8066

전통예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kotpa.org

mh@kotpa.org

02-580-3141

자료담당자[기준일(2022.2.21.)] : 일자리기획팀 김수아 02-760-4636
게시기간 : 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