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신설 2021.11.26>
기부금품통합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시스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후원회원’은 기부자로서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현금 등)가 있는 것을 출연‧증여하기 위해 위원회에 회원가입(개인정보 제공) 및 기부신청 절차를 마친 개인‧법인단체를 말한다.
- 2. ‘지원 대상’은 위원회와 기부자로부터 조건부기부금 대상으로 지정된 수혜자로서 위원회의 규정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과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법인단체를 말한다.
- 3. ‘시스템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후원회원’과 ‘지원 대상’ 모두를 말한다.
- 4. ‘서비스’란 위원회가 기부금 사업을 위해 시스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제공서비스(기부금 관련 행사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신고 등 기부금 관련 행정처리)를 말한다.
제3조(후원회원 시스템 가입)
위원회를 통한 문화예술후원에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법인단체는 위원회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오직 후원 및 지원 목적을 가지고 기부금품 기부신청(출연‧증여) 및 회원가입에 의해 시스템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1. 위원회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핸드폰)번호, 이메일), 결제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명, 생년월일, 은행명)와 기부금영수증발행 신청 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2. 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고유식별번호를 미제공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관련 서비스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된다.
- 3. 후원회원의 경우 본인 실명 제공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 등록이 아닌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위원회에 제공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신고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 4. 타인의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용신청을 한 경우 등록한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주민등록법」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시스템 가입)
문화예술진흥법 용도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및 후원회원으로부터 조건부기부금 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위원회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개인‧법인단체의 정보 제공을 통해 시스템에 회원가입할 수 있다.
- 1. 위원회 홈페이지 내에서 본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단, 시스템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된다.
- 2. 지원 대상은 시스템 가입 후 후원받은 기부금 내역, 지원신청, 선정사업정보, 변경신청 및 성과보고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시 교부받을 송금계좌를 추가 기입해야 한다.
- 3. 본인의 실명을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 등록이 아닌 경우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에 제공한 고유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는 국세청 신고 등 목적 외에는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 4. 타인의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용신청을 한 경우 등록한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5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은 PC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후원신청, 지원 대상 회원가입을 한 경우 시스템 이용자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그 외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별도 이메일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 2.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변경 할 수 있으며, 개정‧변경된 약관은 시행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시스템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상자가 약관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위원회는 후원회원이 출연한 기부금품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의거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기부금의 모금과 사업내역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보고서를 발송함으로 시스템 이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와 관련된 제반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금 관련 행사 등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수신 동의 대상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등을 미제출하거나 무기명기부 신청한 경우 기부금품영수증 발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 5.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모금실적 및 활용실적을 공시하고 국세청 등 신고의 의무를 이행한다.
- 6. 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근거법령을 고지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7. 그 외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반영된다.
제7조(시스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든 개인‧법인단체는 위원회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후원회원 및 지원 대상으로서 공익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시스템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 1. 시스템 이용자는 위원회의 기부금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2. 시스템 이용자는 위원회가 개최하는 기부 관련 행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3. 시스템 이용자는 기부 시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시스템 서비스(자동이체, 카드결제 등)를 이용할 수 있다.
- 4. 후원회원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 - 개인(근로소득자) : 주민등록번호 제출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법인단체(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등록번호 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국세청 및 관련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제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5. 지원 대상은 위원회에 신청한 사업의 승인 이후 기부금품을 교부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해당 기부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성과보고서(정산 증빙 포함)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기간 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신규지원이 불가하며, 관련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 6. 시스템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위원회로 제공한 정보와 사업 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 7. 그 외 시스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위원회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반영한다.
- 8. 시스템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 및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제8조(시스템 이용자의 자격 상실)
- 1. 다음과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는 시스템 이용자의 자격을 중지 또는 상실, 해지할 수 있다.
- ① 부정한 목적(불법자금, 세금포탈, 반대급부 등)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 ② 관련 법령이나 위원회가 정한 사업조건 및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스템 이용자로 가입신청 한 경우
- ④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⑤ 위원회를 제외한 별도의 지원 대상에 기부할 경우 해당 지원 대상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특수 관계인의 범위)의 범위 내 있는 경우
- ⑥ 그 외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이용자격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 2. 시스템 이용자가 후원과 관련하여 약정종료 및 기부중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이메일 등으로 후원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후원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약정기간 종료 및 납입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위원회는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시스템 이용자 관리 업무, 국세청 업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를 5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
- 1.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개인 정보관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이름으로 공지한다.
-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②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수집내용
- ③ 개인정보 수집 이유 및 사용목적
-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⑥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및 탈퇴
- ⑦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 밖의 사항
제10조(책임 제한 및 면책)
- 1.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2.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 3.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신청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 4.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 간 또는 시스템 이용자가 제3자 상호 간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 5. 위원회는 무료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된다.
- 6. 위원회는 시스템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 7.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시스템 이용자가 개인‧법인단체의 신상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1.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2. 서비스는 위원회 사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서비스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스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12조(기부금의 반납)
- 1. 시스템 이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기부금 반납을 위원회에 요청 할 수 있다.
- ① 위원회가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 ② 위원회가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행정 착오 및 실수를 범한 경우
- ③ 위원회가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금융정보 또는 금액 등 표기의 실수를 범한 경우
- ④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해 기부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 ⑤ 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반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 2. 시스템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부금 반납 요청 시 반납 사유는 시스템 이용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환불 요청에 따른 서류는 위원회가 요청한 내용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위원회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1.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과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 2.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 외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되며, 본 약관에 의하여 2018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관련 법령 참조
「문화예술진흥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상세 법령 조항은 개별 신청서 양식(기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등) 참조
자료담당자[기준일(2021.12.2.)] : 문화예술후원센터 방시현
게시기간 : 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