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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전문가 신청」 잠정 중단 안내

  • 조회수 6570
  • 등록일 2021.03.16
첨부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전문가 신청」 잠정 중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예술현장의 인사를 적극적으로 모시기 위하여 연중 상시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심의·전문가 등록제」를 운영 중입니다.

심의·전문가 회원은 총1,521명으로 운영 중이며 회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 도입과 인적정보 관리를 위해 「심의·전문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중단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접수마감

  • ~ 2021. 3. 31.(수) 18시까지 (이후 등록 메뉴 비활성화 및 추가 등록 중단)

중단사유 및 후속조치

  • 통합관리시스템 내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도입 및 안정화 여부 검증
  • 심의·전문가 회원 대상(1,521명) 인적정보 현행화 및 향후 인력풀 활용방안 수립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검증 단계 추가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①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언론․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3.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 1.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2.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8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자<신설2020.11.11.>

제8조(심의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2020.11.11.>

  • 1. 사망, 심신 장애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심의위원이 위촉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밝혀진 경우
  • 3. 심의 불참석 등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는 경우
  • 4. 심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고의로 심의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심의위원의 고유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7.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8.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16)] : 지원총괄부 이승희 061-900-2165
게시기간 : 2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