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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 조회수 6678
  • 등록일 2021.03.11
첨부파일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예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으나,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TF팀-627, 21.3.8.)

- 다 음 -

  • (적용기간) 2021. 3. 11. ∼ 2021. 7. 10. (4개월)
  • (적용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 (적용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 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11)] : 지원총괄부 이승희 061-900-2165
게시기간 : 2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