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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인고용보험 실무 진행 영상 게시 안내

  • 조회수 9311
  • 등록일 2021.02.22
첨부파일

예술인고용보험 실무 진행 영상 게시 안내

본 영상은 지난 1월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사업 수행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촬영, 제작 및 배포된 영상입니다. 하지만, 예술인고용보험과 관련한 공통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예술관련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ARKO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육]예술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술인고용보험”

https://www.youtube.com/watch?v=3b0s4n9FWbY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실무교육 유튜브이미지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기금 지원사업 뿐 아니라 모든 예술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 영상은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대표 및 실무자 입장에서 예술인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예술인고용보험 성립신고에서부터 취득 및 상실신고 등 실무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하시게 될 관련 시스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사용방법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술인고용보험 내용 및 관련 시스템이 수정·변경될 경우 본 영상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술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영상을 별도 촬영 및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며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상반기 중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대면 상담창구를 마련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팀 (02-2097-9250) 또는 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1.2.22)] : 지원총괄부 이승희 061-900-2165
게시기간 : 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