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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마감일 2020.02.24
  • 조회수 7525
  • 등록일 2020.02.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위촉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개방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추천대상 개요

  • 직위 : 문화예술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 인원 : 20명(문학·미술·연극·전통예술 분야별 각 3명, 문화일반 8명 예정)
    * 근거 : 문화예술진행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 / 인원은 변동 가능
  • 분야(4개 분야) : ①문학, ②미술, ③연극 ④전통예술 ⑤문화일반 분야(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융합예술 등)
  • 자격요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
      • 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활동기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위촉절차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 주요 직무내용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후보로 응모한 후보자 중 법령상 조건을 갖춘 후보 2배수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구성 후 30일 이내)
    • 공개응모한 후보자 외에 추천위원회 자체적인 후보자 발굴·추천은 불가

2. 추천방법

  • 추천주체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법인등록여부 무관, 다만 단체의 공적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 또는 단체 직인 날인하여 추천
    ** 개인적인 추천 남발을 방지하고 추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예술인 10~15명 내외 공동서명을 통해 추천
  • 추천인원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추천 시 단체·개인 당 2명

3. 제출서류

4. 제출기한

  • 접수기간 : 2020. 2. 11(화) ~ 2. 24(월), 18:00 까지 (14일간)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ugarfree@korea.kr

5. 발표

  • 2020. 2월 중 / 위촉된 추천위원 개별 연락
    * 추천위원명단은 추천위 종료 후 최종후보자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 예정

6.기타 사항

  •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추천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담당: 조민규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